'소년범' 조진웅이 지금까지 안 걸린 이유
5일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김명준 앵커는 조진웅의 전과에 대해 "이것이 범죄이고 사실이면, 각종 공문서 기록에 남아있을 거 아니냐"라며 의문을 드러냈다.
장윤미 변호사는 "(범행을) 고등학교 때 하고, 그 때 소년원에 갔다고 기사에 있는데, 소년보호처분은 일반 형사 전과와 완전히 달리한다"며 "소년범이라는 건 개도 가능성이 성인과 다르게 상당히 열려 있다고 봐서, 선고 시에도 성인처럼 그냥 징역 3년처럼, 이렇게 내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성년자일 경우엔 단기 몇 년, 장기 몇 년, 굉장히 범주를 넓게 해서 선고를 내린다"면서 "그 이유는 소년원에 있을 때 합숙 태도나 본인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빨리 내보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일반 형사기록과 달리 처분된다"고 말했다.
장윤미 변호사는 "전과기록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다 보니 타인의 외부 열람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인도 허가를 받아야만 볼 수 있다"며 "해당 기사도 공식 기록을 조회해서 작성됐다고 보기에 어렵고, 이러한 시스템상 제보 구성으로 쓴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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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3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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