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기록을 조회해선 안되는데 디스패치가 보도했으니 불법이다?
그거는 조진웅 건에서 '소년범으로 교정기관 처분 받아서 처벌받은 공문서'를
디스패치 측이 받아서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보도했을 때에 문제가 되는 거고
디스패치가 밝힌 '이력을 확인했다'가
다수의 제보와 1994년 당시 보도되었던 '성남 분당 S고교 2학년 3명의 강도ㄱㄱ 사건'의 보도를
비교 대조해보고 검증하여 보도했다면 이건 충분히 합법의 테두리 안에 있음
만일 첫 기사(https://www.dispatch.co.kr/2336075)에 있던
"'디스패치'는 지속적인 제보를 토대로, 조진웅 사건을 파헤쳤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형사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혐의는 특가법상 강도 ㄱㄱ (1994년 기준)."
이 문제라면 1994년 당시 한국경제 기사(https://www.hankyung.com/article/1994012600451)에서
"서울 방배경찰서는 26일 훔친 고급 승용차를 이용,밤중에 귀가중인10대 소녀들을 유인,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김모군(18.성남 S고 2년)등 고교생3명에 대해 특수절도 및 강도ㄱㄱ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라고 애초에 당시 보도부터 해당 혐의와 범죄내역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확인해볼 수도 있는 내용임
범죄이력을 조회해야만 나오는 혐의와 내용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성폭행은 없었다라고 해도 공동정범들에 대한 혐의고 보도이지 본인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그 내역을 까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장이기도 함
문제가 되는 소년법 제68조는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한 내용이라
아예 형까지 다 살고 나온 사건을 보도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기에
해당 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법률조항임
따라서 해당 건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디스패치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보도된 내용에만 따르면 '디스패치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느냐 안 했느냐는 법정에 가봐야 안다'가 현재 상황인 것
과거의 언론보도 자체를 볼 수 없는 상황과 정황이 아니기에
1994년 성남 분당 S고교 3명과 조진웅이 동일인이라는 제보가 있었다면 충분히 보도할 수 있을만한 상황이었음
따라서 진짜 법정을 가봐야 소년범 처분 기록을 디스패치가 불법적으로 입수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음
참고로 명예훼손에 걸리지 않느냐는 주장은
형법 제310조에 의거해서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또한 조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방금 보니 디스패치가 무조건 불법적으로 기록 입수한 뒤에 보도했다고 몰아가는 사람들이 유게에 꽤 있어서 여기서라도 좀 적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