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김희영에 1000억 증여설’ 집유···“천문학적 지출 사실이나..”

박씨는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원 증여설’,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 관련 내용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7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특정한 ‘1000억원’이라는 액수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동거녀와 자녀, 대내외 활동, 생활 보장 등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액수인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1000억원이라는 수치는 동거녀를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이 지출됐다는 점을 부각하거나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으나 완전한 허위사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녀 학비와 재단 설립 비용, 김 이사와 가족에 대한 자금 이체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동거녀와 출생 자녀를 위해 6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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