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령은 효과중 하나로 선언한 카드명의 카드를 [소재를 필요로 하는 특수 소환을 위한 소재로 할 수 없다.] 를 적용합니다.
이때, 선언한 카드명의 엑시즈 몬스터가 이미 필드에 소환되어있는 상태에서 금지령으로 그 엑시즈 몬스터가 지정되었을경우 그 몬스터는 공격/효과의 발동/표시형식의 변경/소재를 필요로 하는 특수소환을 위한 소재로 할수없음 ... 의 효과를 적용받는데,
이 상태에서 다른 엑시즈 몬스터로 전투를 실시한 턴에, 금지령으로 지정된 그 몬스터 위에 네가로기어 아제우스를 겹쳐 소환할 수 있을까요?
이미 있던 카드는 상관없다는 기존 제정 고려하면 상관없지 않을까요
카드의 발동 및 효과의 발동과 적용을 할 수 없다.
다른 카드의 효과로 소재로 삼는 것 자체가 안되는듯 합니다.
해당 몬스터에게 효과의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몬스터가 효과를 발동/적용 못한다는 텍스트니까요. 의식소환을 위한 패 릴리스는 가능하다는 재정을 봤어서 물었던 겁니다.
이미 있던 카드는 상관없다는 기존 제정 고려하면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러고보면 특수소환을 위한 소재가 못될 뿐이니 외신 나이알라의 효과로 묘지에 있는 해당 몬스터를 소재화하는 건 가능하려나요? 필드에 내는 것에 엑시즈 소재가 포함일지 아닐지...
탄저
카드의 발동 및 효과의 발동과 적용을 할 수 없다.
소재화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없더라도 소재로 삼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요.
탄저
다른 카드의 효과로 소재로 삼는 것 자체가 안되는듯 합니다.
오홍 감사합니다
소재로 하는 효과의 적용이 안되는거에요
루리웹-7814899830
해당 몬스터에게 효과의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몬스터가 효과를 발동/적용 못한다는 텍스트니까요. 의식소환을 위한 패 릴리스는 가능하다는 재정을 봤어서 물었던 겁니다.
에라타 전 텍스트라 혹시나해서 마듀로 실험해봤는데 여전히 안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