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동전녹여서 팔던 사람때문에 생긴거지 화폐가 신성해서 그런게 아님
니 물건 니가 부신다고 처벌받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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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는 회손하면 범죄인데???? 그게 동전만 그런다고? 일전에 2008년인가 9년인가 10원짜리 구권가지고 3억녹여서 10억번사람으야기는 들었어도
동전만 그럼
지폐 훼손해도 상관없음
제53조의2(주화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분쇄·압착,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1.9.16]
지폐는 찢어도 되는듯
화폐훼손죄가 있을텐데?
그러니까 주화만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