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벌금 내는거면 형사소송으로 기소되서 폐소해서 내는거잖아? 근데 이때 내는 벌금은 국가한태 내는 거지? 사기피해자는 민사를 통해서 따로 돈받아야하는거고? 근데 왜 형사에 있는 벌금이 너무 적다는 거야? 사기쳐서 번돈은 민사로 내고 형사에서의 벌금은 따로 내는거 아님?
민사로 돈 받아내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돈 다써서 없다하면 어쩔수 없어지는거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