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해서 '전혀'모르는 사람도 읽고 쉽게 이해할수있게 최대한 내용 압축하고 압축하고 풀어쓰고 법적 용어를 제외하고 써봤음
(어차피 길면 안읽을꺼자나. 근데 이 이상 못줄여)
정당방위 -형법 21조
ss 1. 자타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를 위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ss 2.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하면 정황보고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수있다.(can o must x)
ss 3.야간 기타 불안 상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정당방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요점1. ss1 의 '현재'
-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끝난 상황 즉시 어떠한 행위도 정당방위 불가
ex)빨랫대 사건 - 도둑침입->도둑이 물건 내려놓고 도망->/현재/의 부당한 침해 종료(해야할일:문단속후 경찰신고) -> 도망가는 도둑을 잡아 제압 (정황상 정당방위 여지o/ 해야할일:경찰신고후 범인 인계) -> 도둑을 폭행후 의식잃은 도둑의 머리를 빨랫대로 수차례 가격 (정당방위 불가)
이처럼 도둑이 물건 내려놓고 자기발로 도망을 치려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 가 종료됨
만일 도둑이 물건을 가지고 도망을 치려했다면 여전히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진행중
요점2. ss 2.에 따른 ->과잉방위 (상당성 결여된다면, 정당방위 자체가 불능 / 상당성이 존재한다면 ss 1.로 처리 가능하여 사실상 크게 영향력이 없는 조항)
ex) 피해자가 억지로 키스를 하기에, 엉겁결에 혀를 깨물어 절단시키는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 '상당성'(행위이유)존재로 과잉방위 아닌 정당방위 판결 대판89도358
요점3. 오상방위 ex)택배기사를 강도로 오인하여 폭행하였다. -> 이름만 있는 조항이고 눈여겨 볼만한 판례는 없는 상태.
요점4. 쌍방폭행 vs 정당방위
-갑과 을중 시비가 붙어, 갑이 을에게 먼저 폭력을 휘둘러 을이 상처를 입었다. -> 법적으로 '폭행'은 현재의 침해가 아닌 /완료된 침해/
폭행은 폭행할 생각으로 주먹을 휘두르면 상대방이 주먹에 맞던 맞지 않고 피하던, 이미 주먹을 내지르는 순간 폭행죄가 성립된다. (죄 성립에 결과 유무를 보지 않는다.)
즉 주먹이 휘둘러진 순간, 이미 폭행죄(내지는 더나아가 상해죄)는 확정된 상태이고 범행은 '끝'난 것이므로 ss1 '현재'의 부당한 침해는 종료된 시점이다.
그리하여 정당방위 여지가 없다. 여기서 반격을 한다면 '과거'의 부당했던 침해에 대한 행위 이므로 그저 쌍방폭행 으로 나아간다.
이에 대하여 정당방위가 아닌 정황적으로 결국 위법한 공격 역시 부당한 침해이긴 하니 소극적 방어행위는 허용된다. 이 소극적 방어 행위란
ex 다구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근처 보이는 각목을 무차별적으로 휘두름
ex 다구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손톱깎이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ex 다구리에서 방어하기 위해 다리를 깨물어 상해를 입힘
-대법 판례
요점5. 반격으로써의 행위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제압과정에서 말하는 일정 수준의 폭행은 전치 3주 이며 /
과거와 달리 현재로썬 흉기 내지 본인이 여자 어린이 노인 등 체격적으로 열세인 경우라면 전치 4주까지는 허용된다.
이 마저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피지컬을 가늠하여 상황판단 하기에 전적으로 판사 몫에 달린것이다.
전치 3주: 타박상 수준의 피해 / 전치 4주: 뼈에 금이가는 정도 의 피해라 생각하면 편하다.
ex ) 도둑을 체포하려는 피해자가 체포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발로 차며 늑골 9,10 번 골절,좌폐기흉증,좌흉막출혈등 전치 3개월을 요하는 중상을 입히는 과정중
도둑이 살기위해 엉겁결에 솥뚜껑을 들고 방어하였는데 그 과정에 피해자가 솥뚜껑에 긁혀 상처를 입은 경우 오히려 도둑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 - 90도 193
설명: 전치 3개월로 가는 와중 전치 4주를 넘어선 순간 이미 도둑을 잡기 위한 피해자의 정당방위가 끝난상태 이므로 이후의 행위는 타법으로 처리될 사항이지
피해자에 대한 정당방위의 연장선이 아니다.
요점6. 정당방위를 인정받을수있는 사례.
1.피지컬 달리면 이빨로 깨무는건 ok
2.멱살 잡혔을때 잡힌 손의 손톱이 빠질정도로 강하게 내려치는것도 ok
3.멱살을 잡혔을때 손을 뿌리치지 못한다면 발을 걸어 넘어뜨려도 ok (그후 싸커킥을 갈기면 안된다.)
4.상대방이 뺨을 먼저 쳤을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건 ok.
5. 두명의 남성이 사람없는 외진 골목에서(ss3 성립) 키스했을때 혀를 깨물어 절단시킨것도 ok. but 지인 다수와 함께 있는 공간이였다면 no
6.자신과 자신의 애완견을 폭행하는 사람을 저지하다 얼굴을 밀어 상해를 입힌경우도 ok
요점 7. 신문 내지 뉴스에서 읽었는데, 경찰은 왜 '거의 모든' 반격행위를 정당방위로 봐주지 않는가?
사실 이러한 궁금증 자체가 모순될수밖에 없다.
이는 법적용의 처리 순서를 알면 이해할수있다.
정당방위는 어떠한 행위(형법상 범법)에 대해 감경감면 할수있는 법조항이다.
즉, 일단 이 피해에 대한 반격 행위의 '모습'만은 범법행위가 맞다. 허나 이 범법행위를 정당방위 이름으로 형을 면 해주는것이다.
더욱 쉽게말해, 행위를 보고,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후,판결 까지 가는 과정의 중간쯤에서 정당방위의 여지를 보는것이다.
경찰->범법 행위 자체에 대한 모습을 검사에게
검사->이 행위에 대한 과정에서 정당방위 여지를 판사에게
판사->앞서 두 단계의 정황을 보고 정당방위에 대한 판단.
이 과정에서 '정당방위'에 대한 판단은 경찰이 아닌,검사와 판사가 판단할 문제이므로 입건은 폭행으로 입건됨이 맞다.
다만 경찰이 검사 제출될 조서를 쓸때 정황상 정당방위 여지가 있다고 본다. 정도의 의견을 쓸수 있다.(실제로 이렇게 짧고 간결치는 않다.)
그렇다고 정당방위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 요점은 끝났고
이후엔 부가적인 사족임
미국의 경우 정당방위가 대한민국보다 관대하다 보는데는 역사를 읽어볼필요가 있다.
과거(현재도) 미국의 경우 땅은 엄청나게 넓고 보안관은 한정적이기에 범죄의 음지가 상당히 많았다.
그렇기에 보안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받을수 없던 터라 스스로 몸을 지키기 위해 각자 총을 들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미국 총기문화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깊은 역사를 가진터라 매년 총기사건이 터짐에도
인식상 여론이 뒤집히는 경우는 없다.(로비역시 엄청ㄴ..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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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불법침입을 총기로 반격하여 사살하는것도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사례가 종종 보인다.
이는 castle doctrine 법으로 '불법침입 이외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도, 무기로 대응할수있다.' 인데
사실 이러한건 미국에서도 소수의 몇개의 주에서만 채택하고있다.
허나 이러한 뼈대는 다른 주에서도 어느정도 인지를 하고있는 상황이기에
판결상 관습법적 적용도 완전 제외할순 없다.
사실상 정당방위에 대한 요건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거즌 모든 국가에서 이렇게 엄격하게 요건을 검토하고있다.
'그나마' 느슨한건 러시아와 미국 정도이다.
ex 2009년 러시아인이 집 마당에 (재수없는)도둑을 잡겠다고 지뢰를 매설하였고 도둑은 그것을 밟고 발목이 절단되었다.
이에 집주인은 불법 무기 소지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지뢰를 밟은 도둑에 대한 과잉방위나 정당방위 내지 행위에 대한 언급은 없는걸로 보아 아마 지뢰쯤은 정당방위로 봤나보다.)
쌍방폭행 부분에서 그럼 크로스카운터는 정당방위겠네 시뷸것들.......
그래서 논란이 많자너 ㅋㅋ 교수님도 그러시더라 "나를 그런눈으로 보지말라 내가 만든거 아니다."
4번이 제일 문제네 인정 범위가 너무 좁아서 크로스카운터 수준이 아니면 정당방위 인정이 안 되잖아
그럼 그냥 폭행은 정당방위가 절대 성립 안 한다는 거네 그럼 정당방위 있는 의미가?
근데 가끔 주변 지인들한테 말하지만, 험한일 당해서 평생 고통 당하는것보다 깽값 무는게 나으니까 걍 눈깔 쑤셔버리고 낭심 걷어차라함. 정당방위 겁내면 어차피 호신도 못함.
무슨 유딱지 룰이냐 상대가 자기 카드에 체인걸어서 타이밍 떼놓으면 내 카드 발동 못하는 꼬라지 보게
전자보단 후자를 택했다가 맞긴 한데 그렇다 해도 사실상 존재 의미가 없는 법이 존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지를 생각하면 저 상황만은 느슨한 게 맞는 거 같기도 함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생각은 못해봤는데 크로스카운터도 둘다 결과 자체로 봐주기에 정당방위 안될거같은데
만약 항목을 세부화 하려면 특별법으로 넘어가
4번처럼 븅신같이 판단하는게 문제네. 사이코나 할법한 생각이야, 무슨 사건이 순간순간 독립되어있다는 정신나간 사고방식이 나오지; 때릴때마다 이미 끝난 침해니까 반격하면 안되고, 그냥 계속 쳐맞으라는 소리네?
쌍방폭행 부분에서 그럼 크로스카운터는 정당방위겠네 시뷸것들.......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생각은 못해봤는데 크로스카운터도 둘다 결과 자체로 봐주기에 정당방위 안될거같은데
ㄴㄴ 주먹을 내지른 시점에 폭행은 이미 끝났기때문에 둘다 서로 그뒤에 처맞기떔에 쌍방폭행임 ㅋㅋㅋㅋㅋㅋ 법이 현실을 못쫓아오는거
4번이 제일 문제네 인정 범위가 너무 좁아서 크로스카운터 수준이 아니면 정당방위 인정이 안 되잖아
실제로 크로스카운터로 된다 쳐도 정당방위가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음 그런 판례도 없고
석가悉達多
그럼 그냥 폭행은 정당방위가 절대 성립 안 한다는 거네 그럼 정당방위 있는 의미가?
그래서 논란이 많자너 ㅋㅋ 교수님도 그러시더라 "나를 그런눈으로 보지말라 내가 만든거 아니다."
또 법적 딜레마 성격도 강해, 정당방위 요건이 느슨하다면 쉽게 과잉방어로 이어질것이고 그렇다고 정당방위 요건이 강하다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불분명해질것이다. 인데 판사가 '신'이 아닌이상 그 사건을 오롯이 옆에서 전후 상황을 지켜보지 못하기에 전자를 택하고있는거라 들었음
석가悉達多
전자보단 후자를 택했다가 맞긴 한데 그렇다 해도 사실상 존재 의미가 없는 법이 존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지를 생각하면 저 상황만은 느슨한 게 맞는 거 같기도 함
본문의 내용대로라면 폭행이 진행중인가 종료상태인가에 따라 달라진다는것같음. 예를 들어 내가 너를 한대만 퍽 치고서는 더 이상 안 때리고 있다 -> 반격하면 안됨 내가 너를 한대 치고 또 치고 계속 치려고 시도중이다 -> 반격해도 됨 대충 이런식?
...... 근데 저거도 한 대 친 후 상대가 다시 치려는 도중에 반격을 가했다고 하면 1번째 타격은 이미 끝났고, 아직 2번째 타격을 가하지 않았으므로 폭행죄는 이미 1번째 타격 시에 실행종료되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말장난이 가능하니까 말이지
ㄴㄴ 치는순간쌍방임
게다가 2타를 먹이려고 했다는 것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고 말이지 그나마 계속 공방이 이어졌다면 모를까 서로 1대씩 주고받은 직후에 경찰이 양쪽 모두를 끌고 가서 추가적인 폭행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는 정당방위인가 쌍방폭행인가가 애매해진단 느낌이 들거든
우리나라 법 조항은 무조건 공권력에 의해서 집행되는 방위만 정당하다고 보면 되려나? 변호사가 입만 잘 털면 정당방위 될 것도 안되고 안될 것도 되게 만들기 딱 좋겠는데
정당방위 와드!
ㅇㄷ
근데 가끔 주변 지인들한테 말하지만, 험한일 당해서 평생 고통 당하는것보다 깽값 무는게 나으니까 걍 눈깔 쑤셔버리고 낭심 걷어차라함. 정당방위 겁내면 어차피 호신도 못함.
뭔 상대가 무기를 들었다거나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거나. 등등에 대한 항목이 너무 없는거 같은데
만약 항목을 세부화 하려면 특별법으로 넘어가
무슨 유딱지 룰이냐 상대가 자기 카드에 체인걸어서 타이밍 떼놓으면 내 카드 발동 못하는 꼬라지 보게
2번에서 상대방이 폭행을 멈추지 않으면 다리를 설어서 넘어뜨릴수밖에 없는거임? 체격 차이가 난다고 가정하면 불가능할 거 같은데.. 눈이나 급소를 친다는 행동은 정당방위 불인정임?
2번이 아니라 4번이네..
4번에서도 말했듯이 상황에 따라 다르지 피지컬차를 고려한다면 살기위해 발버둥치는 와중에 '급소'를 쳤다. 정도면 정당방위 여지도 있을법한데, 상대방에게 어떠한 강도의 침해를 받았느냐에 따라 또 다르겠지
노력추!!
하시다 스즈
엣헴보다는 그래도 다른 나라 법 참고하면서 만든거 아니려나...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다는거 같고
사실 외국법을 그대로 차용한 법조항이 상당히 많음 우리나라는 현 법의 역사가 짧으니까
저 침해가 폭행일 경우 폭행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침해의 형태가 좀 더 긴 상황이라면 정당방위 인정도 쉬워지는 편이죠. 이를테면 자기가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줄 알고 자진출두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불법체포하려고 하니까 옆의 변호사가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경우 불법체포상태 자체를 침해로 봐서 변호사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도 있어요.
A 가 B 를 선빵 치고 B 가 반격한다고 가정할 때 B 가 반격하지 않으면 A 에게 지속적으로 구타를 당할지 아닐지 미래에 높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 고려됨? 아니면 단순히 확률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일에 대한 보복' 으로 쌍방 폭행처리됨? 글 내용만 봐선 후자일거 같은데. 정당방위 논란이 일어나는 것도 이거 때문인거 같고.
앞뒤 상황을 봐야지 언급한 솥뚜껑 사례를 보면 지속적 구타가 예견된 상황일 경우 반격은 정당방위 여지가 높지
법이 저런식이니 문제가 제3자 폭행당하고있으면 일단피하고보는것지말리는게 아니라 견찰들은 늦게오고와봐자 앙몰랑하고풀어주고 그리고 기레기들은 시민의식낮다고 떠들고 아주그냥 콤보로 막장이네
4번처럼 븅신같이 판단하는게 문제네. 사이코나 할법한 생각이야, 무슨 사건이 순간순간 독립되어있다는 정신나간 사고방식이 나오지; 때릴때마다 이미 끝난 침해니까 반격하면 안되고, 그냥 계속 쳐맞으라는 소리네?
이런식으로 자기방어능력을 말살시키는데, 실질적인 생존권 위협 아니냐 이거? 자기방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운좋게 인간형 쓰레기들 안만나서 살아있지, 잘못하면 저항도 제대로 못하고 죽어야 하네?
아니면 도주하거나 경찰 콜하란 소리인데 상식적으로 폭행범이 그걸 놔둘 리가 없지
그러니까말야. 대응책이 뭔 가해자의 자비에 달려있냐고.
아님. 4번은 사건을 간략화해서 설명한거고 폭행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폭행이 끝난시점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거나, 폭행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는 부당한 침해가 계속되는걸로 보지, 타격마다 따로 침해를 판단하진 않음
난 제일 어이없는게 무기를 들고 위협하고 찌를꺼라고 협박하는데 내가 만약에 때려서 상대편 턱쭈가리가 나가면 난 폭행죄인거 ㅋㅋㅋㅋ 아니 난 무기도 안들고 맨손이었는데 상대편은 흉기를 들고 위협했는데도 정당방위가 인정안되는건 좀 심하지 않나 ㅋㅋㅋㅋ
흠...법이 나름 이해가 가는것도 있긴한데 의문이 드는게 있네 정당방위는 진짜 좀 너무 빡씨네...저런식이라면 뭐 제대로 반격도 못하고 쳐맞다가 끝나겠당..근데 흉기들었을 경우의 정당방위 인정은 다른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