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국 자 · 접촉자 상담 센터 '(보건소 등에 설치)에 문의
2.2 조건의 확인
(1) 2 주 이내에 감염자와 농후 접촉이 있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있는
(2) 2 주 이내에 (중국) 호북성을 방문했거나 호북 도항 경력이있는 자와 농후 접촉이 있고, 발열 이외에 호흡기 증상이있는
3. (1) (2) 중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귀국 자 · 접촉자 외래」에서 PCR 검사 (그러나 외래의 장소는 원칙적 비공개)
그 후,이 규정은 개정되었다. "후베이"가 "유행 지역 '으로 변경되며 제 3, 제 4의 조건이 적용된 것이다.
언뜻 보면 검사 적용 범위가 확대 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검사를 억제하는 같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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