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씨가 KBS 본사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 설치해 이틀간 촬영한 몰카 영상에는 A씨 자신의 모습도 등장한다. A씨는 몰카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비춰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카를 구입하고, 이를 KBS 본사 건물 여자화장실 칸에 설치된 선반에 이틀간 올려뒀다.
몰카 설치 이틀째인 지난달 29일 밤 한 KBS 소속 PD가 이 몰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몰카에 저장된 영상에서 A씨의 모습을 확인, 신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가 1일 새벽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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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고 촬영 잘되나 확인하는 와중에 자기가 자기 찍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그맨 맞네 ㅋㅋㅋㅋ
개콘의 마지막 불꽃... 자신을 불사른 개그
진짜 누굴가
개그맨 맞네 ㅋㅋㅋㅋ
개콘의 마지막 불꽃... 자신을 불사른 개그
ㄹㅇ 참된 개그맨 ㅋㅋㅋㅋ
누굴까
몰카처벌은 기본 신상공개다한다던데 왜 안하지
신상공개가 기본은 아님. 성범죄 유죄판결 시(성인대상 단순 성매매 제외) 보안처분은 아동청소년 있는 기관 취업금지>신상등록>신상공개 순으로 강도가 세지는데 몰카 설치 정도면 유죄확정 시 취업제한하고 신상등록 정도까지 나올 확률 높음. 몰카의 경우는 수위가 어느 정도냐 유포했냐 안 했냐 협박이나 강요가 있냐로 처벌수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데 저건 설치한지 얼마 안 됐고 유포 안 했다면 수위는 낮아짐. 신상등록은 일정기간 주기로 자기 신상정보 관할서에 자진 신고해야되는 처분임.(더해서 차번호 바뀌거나 이사하거나 직업 바뀌거나 할때마다 경찰서가서 갱신해야 함)
판결경향보면 육체접촉이 있는 성추행 성폭행은 신상공개(다만 피해자가 친족이면 2차 피해 방지위해 보통 면제)를 거의 때리고 몰카는 협박이나 유포 등 악질적일 때 때리고 단순 촬영일 때는 취업제한+신상등록 정도로 처분함.
성범죄자는 신상 공개가 원칙아님까? 몰카범은 성범죄자 아님?
이번 기사는 매우 안좋습니다. 이 기사를 기억하는 몰카범들은 테스트 녹화후 깨끗한 녹화용 메모리로 갈아 끼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