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늘(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오늘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포기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과는 상반됩니다.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포기돼지 않았으나 소송으로 행사할수 없다는 뭔 개소린지 모르겠음
결국 헬피헬피냐
결국 헬피헬피냐
이해가 안감 법원은 개인의 권리로 소송을 진행 한다고 했으면 그게 법적인 절차에 맞게 진행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냥 지 멋대로 판단해서 킥하는건 뭔지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행사할수 없다고 왜 지가 판단하는건데 ㅋㅋ 스스로도 권리가 있다고 인정 하면서..세부조항에 대해서 행사 유무를 따지는것도 아니고 권리 자체를 부정한 소리를 빙빙 돌려서 말하는게 어이가 없음..
판사나 검사나 권력을 조져야하는 기구가 없는 이상 계속 이럴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