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1. 백현동 발언 이전 부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피고인(이 대표) 측의 대응이 있었고, 국감 질의자(문진석 의원)는 피고인 측에 사전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패널 등을 미리 준비하기도 했다”
2.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과 관련한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3. 피고인 주장과 같이 세부적인 내용이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선거토론회처럼)발언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4.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BEST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 이전 부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피고인(이 대표) 측의 대응이 있었고, 국감 질의자(문진석 의원)는 피고인 측에 사전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패널 등을 미리 준비하기도 했다”며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과 관련한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세부적인 내용이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선거토론회처럼)발언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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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까지 재명이네 개헛짓거리 한 거 였네
그 많은 시간동안 뭐했냐 변호사들이랑 븅신들 ㅋㅋㅋㅋㅋㅋㅋ
1. 백현동 발언 이전 부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피고인(이 대표) 측의 대응이 있었고, 국감 질의자(문진석 의원)는 피고인 측에 사전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패널 등을 미리 준비하기도 했다”
2.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과 관련한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3. 피고인 주장과 같이 세부적인 내용이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선거토론회처럼)발언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4.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당시 이재명이 국감에서 단순히 협박을 받았다고만 말한 거라면
맥락을 따지며 회피하는 전략을 취했을 것이고, 실제로 협박이라는 단어만으로는 혐의 성립이 힘들 수도 있음.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이
“국토부가 저희한테 다시 압박했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라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 '직무유기'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법조항 용어인 데다 이재명은 법조인 출신이거든요.
즉, 국토부에서 '직무유기'라는 단어나 그에 해당하는 표현이 들어간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이거는 맥락으로 넘기기 힘든 객관적 허위사실에 해당될 수밖에 없음.
게다가 저 국감 뒤에 "토건세력 특혜 폭탄 설계자’는 국민의힘 전신 정권들과 관계자들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라는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에다 의도성을 입증하는데 보강하게 된 거야.
아니, 국감장에서 박근혜의 국토부의 협박이라고 생방송으로 쳐말했으면, 책임을져야지.
술자리에서 농담으로 해도될말이랑, 거짓말을하면 안되는 자리가 있는데
이재명은 국감장이라는 신성한 장소에서 거짓말을 한거임.
이걸 정치적 발언의 자유라고?? 국짐이하면 감옥가야하고 재명이가 하면 무죄냐?
유찢무죄냐?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 이전 부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피고인(이 대표) 측의 대응이 있었고, 국감 질의자(문진석 의원)는 피고인 측에 사전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패널 등을 미리 준비하기도 했다”며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과 관련한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세부적인 내용이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선거토론회처럼)발언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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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까지 재명이네 개헛짓거리 한 거 였네
그 많은 시간동안 뭐했냐 변호사들이랑 븅신들 ㅋㅋㅋㅋㅋㅋㅋ
패륜, 일베, 가짜뉴스, 토건세력... 죄다 이재명이가 저지른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씌우는 상투수법이지.
그 국토부 "협박" 발언도 정작 가장 믿고 신뢰하여 기본사회론을 공유하는 오마이뉴스 서 모 기자, 일명 매드노브가 딱 그 무렵에 이낙연 지지자들에게 하던 짓이고.
하긴 서 모 기자도 내가 너 고발한다? 하니까 "협박이 무섭읍니다""경찰에 고발하겠읍니다""서에서 뵈었으면 합니다"하며 마치 내가 자기 개인정보를 빼내서 가족 협박한 듯 뒤집어 씌우더라고.
진짜 이재명과 서 모 기자는 한배에서 나온 개 새끼들 같이 닮았어.
짜리몽땅한 것들이.
왜냐면 그게 바로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에 따른 것’이거든. 이재명은 당시 이걸 직무유기라는 구체적 용어까지 썼는데, 이러면 국토부 문건에서 직무유기라는 용어나 그에 준하는 표현이 없는 한 얄짤없이 허위사실에 해당돼.
1. 백현동 발언 이전 부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피고인(이 대표) 측의 대응이 있었고, 국감 질의자(문진석 의원)는 피고인 측에 사전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패널 등을 미리 준비하기도 했다” 2.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과 관련한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3. 피고인 주장과 같이 세부적인 내용이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선거토론회처럼)발언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4.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 이전 부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피고인(이 대표) 측의 대응이 있었고, 국감 질의자(문진석 의원)는 피고인 측에 사전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패널 등을 미리 준비하기도 했다”며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과 관련한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세부적인 내용이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선거토론회처럼)발언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이때까지 재명이네 개헛짓거리 한 거 였네 그 많은 시간동안 뭐했냐 변호사들이랑 븅신들 ㅋㅋㅋㅋㅋㅋㅋ
오늘 정신나간 애들은 이재명 아니어도 민주당이 정권잡으면 된다는데도 개딸이러던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발 국힘지지자인 본인의 정체성을 하나도 못숨기네
진짜 정신나간 애들은 시종잡배 전과4범짜리가 민주화운동으로 투옥된걸 전과라고 비하하면서 자신의 전과는 정의로운 전과라고 말하니깐 곧이곧대로 믿던데, 씨부레 전과범을 빨아주는 본인의 정체성을 본인도 알까? ㅋㅋ
1. 백현동 발언 이전 부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피고인(이 대표) 측의 대응이 있었고, 국감 질의자(문진석 의원)는 피고인 측에 사전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패널 등을 미리 준비하기도 했다” 2.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과 관련한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3. 피고인 주장과 같이 세부적인 내용이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선거토론회처럼)발언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4.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아니 이게 유죄 근거가 된다고? ㅋㅋㅋㅋㅋㅋㅋ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죠 뭐 하루이틀인가요 ㅋㅋㅋ 성접대로 얼굴이 제대로 찍혀도 무죄 처벌받고 수십억을 조작해먹어도 기소도 안되는 잣대의 한국 사법인데 ㅋㅋㅋ
왜냐면 그게 바로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에 따른 것’이거든. 이재명은 당시 이걸 직무유기라는 구체적 용어까지 썼는데, 이러면 국토부 문건에서 직무유기라는 용어나 그에 준하는 표현이 없는 한 얄짤없이 허위사실에 해당돼.
아니 진짜 저게 유죄 근거가 되면, 이제 왠만한 정치적 구로들은 다 유죄가 됨 ㅋㅋㅋ 진짜 판사가 정치적 발언의 자유를 다 죽이려고 하나 ㅋㅋㅋ
당시 이재명이 국감에서 단순히 협박을 받았다고만 말한 거라면 맥락을 따지며 회피하는 전략을 취했을 것이고, 실제로 협박이라는 단어만으로는 혐의 성립이 힘들 수도 있음.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이 “국토부가 저희한테 다시 압박했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라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 '직무유기'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법조항 용어인 데다 이재명은 법조인 출신이거든요. 즉, 국토부에서 '직무유기'라는 단어나 그에 해당하는 표현이 들어간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이거는 맥락으로 넘기기 힘든 객관적 허위사실에 해당될 수밖에 없음. 게다가 저 국감 뒤에 "토건세력 특혜 폭탄 설계자’는 국민의힘 전신 정권들과 관계자들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라는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에다 의도성을 입증하는데 보강하게 된 거야.
아니, 국감장에서 박근혜의 국토부의 협박이라고 생방송으로 쳐말했으면, 책임을져야지. 술자리에서 농담으로 해도될말이랑, 거짓말을하면 안되는 자리가 있는데 이재명은 국감장이라는 신성한 장소에서 거짓말을 한거임. 이걸 정치적 발언의 자유라고?? 국짐이하면 감옥가야하고 재명이가 하면 무죄냐? 유찢무죄냐?
다들 이리와서 이것좀 봐봐! 이녀석! 마치 이재명이 선거법 법정에서 변론하듯이 댓글을 쓰고있어!
국감에서 위증을 햇는데 ㅋㅋㅋㅋ 근거가 안되면 국감 왜 하냐 다 나가서 구라치고 하루 넘기면 끝날 일이네 ?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 이전 부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피고인(이 대표) 측의 대응이 있었고, 국감 질의자(문진석 의원)는 피고인 측에 사전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패널 등을 미리 준비하기도 했다”며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과 관련한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세부적인 내용이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선거토론회처럼)발언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이때까지 재명이네 개헛짓거리 한 거 였네 그 많은 시간동안 뭐했냐 변호사들이랑 븅신들 ㅋㅋㅋㅋㅋㅋㅋ
빼박 유죄니까 종신 당대표 하면서 대선까지 재판 미루려고 한거지 ㅋㅋㅋㅋㅋ 옥중 당대표까지 할 새낀데 ㅋㅋㅋㅋ
패륜, 일베, 가짜뉴스, 토건세력... 죄다 이재명이가 저지른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씌우는 상투수법이지. 그 국토부 "협박" 발언도 정작 가장 믿고 신뢰하여 기본사회론을 공유하는 오마이뉴스 서 모 기자, 일명 매드노브가 딱 그 무렵에 이낙연 지지자들에게 하던 짓이고. 하긴 서 모 기자도 내가 너 고발한다? 하니까 "협박이 무섭읍니다""경찰에 고발하겠읍니다""서에서 뵈었으면 합니다"하며 마치 내가 자기 개인정보를 빼내서 가족 협박한 듯 뒤집어 씌우더라고. 진짜 이재명과 서 모 기자는 한배에서 나온 개 새끼들 같이 닮았어. 짜리몽땅한 것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