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용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 분양 받은 아파트를 바로 전세를 놓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애들이 커서 전학 문제도 있고 해서 그냥 지금 집에서 그냥 살기로 했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인감 대신 사용하려고 하는데, 용도를 적어야 하더라구요.
용도를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주민센터 직원도 잘 모르는거 같아서 일단 부동산이었나 전세였나로 두 장 뽑아 두긴했는데, 계약 당일에 안된다고 하면 어쩌나 싶기도하고 걱정되네요.
그리고 한 장만 필요한지 분양 받고 전세 놓는 거니 두 장이 필요한건지, 검색해봐도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힘드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