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아 ㅋㅋㅋ 집주인 덕분에 이사 잘 간다 ㅋㅋ
급히 신혼집 차린다고 지은지 20년되고 구조 요상한 달동네 빌라에 들어가 살면서,
왠만하면 안해주려고 하고, 하수도 막힌거 해결할땐 노예처럼 부려먹히고, 꼬박꼬박 갱신때 전세금 올려받아가더니
최근 계약땐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집주인 의사 상관없이 세입자가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제도)
사용한걸로 툭약걸린 계약서를 자기가 가저와서 싸인하라함 ㅋ 서로 얼굴 붉힐일 안만들고싶어서 걍 서명하고 말았는데,
한 1년쯤 살고 나니 LH 매입임대 당첨되서 더 싼가격에 신축 고층으로 이사가게 되었음 ㅋㅋㅋ
문제는 남은 계약기간이 1년 넘게 있었고, 이사도 아무리 늦게 가도 5개월 이내에는 이사해야하는 상황이었음.
이럴땐 일반적으로 내가 계약을 깨는 형태가 되는거라 나한테 불이익이 많은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거의 묵시적 계약 취급 받음 ㅋㅋㅋ 걍 내가 나가고 싶을때 통보만 하면 3개월 안에 전세금 돌려줘야함 ㅋㅋㅋ
덕분에 집주인은 전세값을 더 내려서 다음 세입자를 급히 구해왔고, 다음 세입자 쪽에서 제시한 이사날짜에 맞춰서 이사까지 완료함 ㅋㅋㅋ
그리고 세입자도 이사 완료한 오늘 오전, 중개수수료 나한테 달라고 연락왔길래 이번엔 계약갱신청구권 쓴 계약이니 안줘도 된다 했더니
갱신청구권 쓴건 저저번 계약이고, 이번 계약은 그거 아니래 ㅋㅋㅋㅋ
근데 저저번 계약은 20년 3월에 했고, 임대차 3법은 7월에 발효됐지 ㅋㅋㅋㅋㅋ 계약서 살펴보니 역시나 이번 계약이 갱신청구권 사용 계약 맞음
그러고는 알아본다고 하더니 여태까지 연락 안해오네 ㅋㅋ
사실 3개월 이내에 무조건 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이 급한거지,
내가 급한건 아니기때문에 솔직히 난 집 내놓는데 어떤 협조할 의무도 없었음.
그냥 내돈 빨리 받고싶어서 그런거 뿐이지 ㅋ
솔직히 그 청구권 쓴 계약서 아니면 이사가려고 발악 안했을텐데, 덕분에 훨씬 좋은 곳으로 이사가고 빚도 다 갚음 ㅋㅋ
하긴, 집주인도 갱신청구권 반강제로 쓰게 만들때는 역전세난/전세사기 같은게 터질줄은 몰랐으니 그랬겠지 ㅋ
그래서 요즘 집주인들은 일부러 청구권 넣어두고 그냥 갱신계약하자고 하는 판이라던데 ㅋㅋ
여튼 너무 만족스럽다. 껄껄
요약)
집주인이 잔머리쓰다
상황이 안좋아져서
세입자인 내가 개이득봄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