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만나이 통일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거 다들 기억할 거임.
그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게임산업법상 성인의 기준이 기존 만18세(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제외)에서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로 술, 담배와 동일한 기준으로 바뀔 예정임.
이에 따라 등급로고도 다음과 같이 바뀜.
변경 전
변경 후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수능 막 끝난 고3들은 원래대로라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새벽피시방(새피)이 안 됐음. 만약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점이 법령을 잘 모르거나 알면서 봐준 경우임. 라떼는 PC방에서 친구들이랑 여행계획 짜다가 밤10시 되니까 PC방 주인이 와서 어느 고등학교 다니냐고 묻고 가차없이 쫓아내더라 ㅋㅋ
그런데 이제 술, 담배처럼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로 통일되니까 내년 1월 1일 0시 땡 치면 바로 피시방 이용 가능해짐. 수능 끝난 고3들은 PC방 이용에 참고하십쇼 ㅇㅇ
아 참고로 영화비디오진흥법도 위와 동일하게 개정되었는데, 시행일이 내년 5월 1일이라 아직은 해당사항 없음.
이제 늙을대로 늙어서 변하든 말든 상관 안함 ㅠㅠ
19금이라 말하다 후방하니 이상하다
1.8금 이것도 금지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