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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어쨌든 전역할 능력은 됐었단거니까 암튼 됐잖아 팍 씨 꼬우면 기억 삭제하등가
아이참
병무청 존재 의의를 모르겠소
에휴 이젠 별로 놀랍지도 않다
난 군대에서 허리디스크랑 불면증 달고 나와서 아직까지도 완치 안되고 잠 잘 못자서 고생중이라 내가 봐도 말이 좀 기분나쁘게 나오긴 했는데 왜 그런건지는 진지하게 궁금해서 그럼 현역 자진해서 가봐야 자기 만족 외에 보상이 있나 사회가 군필이라고 인정해주는 명예가 있나는 진심임
병무청: 어쨌든 전역할 능력은 됐었단거니까 암튼 됐잖아 팍 씨 꼬우면 기억 삭제하등가
병무청 존재 의의를 모르겠소
저게 존재의의잖아 팔다리 있는 남자면 일단 보낸다
강제징용하는곳 아님? 그런점에선 제역할에 충실하긴하네...
에휴 이젠 별로 놀랍지도 않다
대충 굳건이 팔 찢는짤
박수를 쳐드리긴 하는데 솔직히 아무 이득도 명예도 보상도 없는 헛고생일텐데 왜 그런 짓을 한건지 무슨 사연이 있나여
이따위 말 하는거 자체가 타인의 노력에 대한 모욕이지
세상에...
페도대장
난 군대에서 허리디스크랑 불면증 달고 나와서 아직까지도 완치 안되고 잠 잘 못자서 고생중이라 내가 봐도 말이 좀 기분나쁘게 나오긴 했는데 왜 그런건지는 진지하게 궁금해서 그럼 현역 자진해서 가봐야 자기 만족 외에 보상이 있나 사회가 군필이라고 인정해주는 명예가 있나는 진심임
허리디스크때문에 mri 사진 찍어서 제출했는데 공익 거절되고 현역가서 허리 ㅈㄴ 심해짐+불면증 추가로 우울증까지 왔었음. 그거때문에 전역 후 바로 복직도 못하고 병가 내고 치료받아야 했음. 난 그나마 간부, 동기들을 좋은 분들 만나서 많이 도움받았지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ㅈ살마려운 시기였음 그리고 나같은 사람이 적지도 않지 그래서 대체 왜 자진해서 현역을 간건지 진지하게 궁금하고 이해가 안가서 그럼 다시보니 워딩을 좀 더 이쁘게 할 수 있었는데는 반성함
어.....
원래 공익 판정이 떴단 건 공익 안뜬 나보다도 몸이 안좋은 상태였단 건데 대체 어케 거기서 현역을 갈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진심으로 신기하고 이해가 안가서 그럼 다만 그럼에도 자진해서 현역을 간 노력을 폄하하는 건 아님 그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함
님이 고생하신건 알겠지만 궁금해서 이유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이유가 있었으니 갔겠지' 라고 선빵박는게 어떤 태도인지를 생각해보라는거
강제로 현역 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현역 간건데 그럼 당연히 이유가 있겠지 세상에 누가 아무 이유 없이 공익인데 일부러 현역으로 감;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니 뭐니는 걍 보훈교육에서나 하는 얘기지 징병되는 입장에선 아무 의미 없는 얘기인거 님도 다녀왔으면 뻔히 알잖음 일반적으로는 할 리가 없는 선택이라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는건지를 물어본 건데 그런 짓 이라는 등 단어선택을 지적하면 모를까 이유를 물어보는 게 무례한건진 모르겠는데
일단 저 스샷으로 예측하기론, 중위 전역이고 08군번에 11년도 전역이 아닌가 싶음. 또 08-10550면 3사관학교 출신인 걸로 알고 있음. 잘 모르겠는 건 신검 4급 판정 받으신 분이 3사 입학이 가능한지, 문서번호는 2011-615인데 병무청장 직인은 2021년에 찍힌 거 정도?
3사는 의무복무기간 6년이네....
이런 개시발
병무청: 현역 기준을 더 널널하게 잡아도 되겠구나!
??? : ㅇㄱㄹㅇㅋㅋㅋ 현역 판정 아닌 애 보낸건 잘못 맞긴 한데 별 탈 없었죠? 전역했죠? 그럼 기준 완화해도 되겠네 아 ㅋㅋㅋ
국내에서 걍 덮어놓고 줘패도 되는 기관 탑을 달리는 병무청 답군.
저거 소송걸어야지
아이참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무서운 게, 저게 된다는 것은 저 반대도 된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높으신 분들 자제분들은 빼드리자너
저거 소송걸어서 배상금 수십억씩 때려야 된다 ㄹㅇ
병무청새기들이면 받은 월급 뱉으라고 할 수 있을거 같음 ㅋㅋㅋㅋㅋㅋㅋ
저지랄할꺼면 전국민 남녀구분없이 선입대 후검사받자 씨바것들아
잘못보낸 사람 재입대 시키면 되겠네...
저런 실수해서 소송걸어도 보상 하나도 못받으니, 저런 사고가 끊이지 않음
교육부 72.1% 여성가족부 68.0% 질병관리청 65.0% 식품의약품안전처 61.4% 보건복지부 61.2% 병무청 57.1% 출처 : 2021년 국가공무원 인사통계(현원_부처별직종별 여성공무원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