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사이 대학 교수들이, 자민당의 스기타 미오 중의원 의원을 인터넷 상의 게시글과 발언 으로 중상을 받았다고 고소를 한 재판 에서, 2심의 오사카
고등 법원은, 일부에 대해서 명예훼손에 해당 한다고 판단을 해서, 스기타 의원에 에게 33만엔의 배상을 명령 했습니다.
일본 학술 진흥회로 부터 과학 연구비의 조성을 받고, 젠더 등에 대한 연구를 해 온 오사카 대학의 무타 카즈에 명예 교수 외의 4명은, 자민당의 스
기타 미오 중의원 의원 에게 인터넷 상의 동영상 에서 "연구 대상 기간이 경과 한 다음에 과연비를 쓰고 있다 라고 하는 등의 발언을 하여, 명예를
훼손 했다는 이유로 손해 배상 등을 청구 하는 소송을 진행 했습니다.
작년 5월에, 1심이 열린 교토 지방 재판소가 고소를 기각 하여, 대학 교수들이 항소를 했었습니다.
30일에 열린 2심의 판결 에서, 오사카 고등 법원의 시미즈 쿄 재판장은, 무타 명예 교수에 대한 일부의 발언에 대해서 "일반인의 관점 에서 보더라
도, 과연비가 부적절 하게 관리 되어서 사용 되었다고 보여 진 내용으로, 교수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 시켜셔, 명예를 훼손 하는 위법 한 것이다"
등으로 지적을 하여, 스기타 의원 에게 33만엔의 배상을 명 했습니다.
한 편, 이 외에도 스기타 의원의 게시와 발언 등에 대해서는, 교수 들의 고소를 다 루지 않았습니다.
결정 후에는, 원고인 무타 명예 교수는 "국회 의원 이라고 하는 책임이 있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재판소가 인정 할 정도로인 행위를 한 것을 진지 하
게 받아 드렸으면 좋겠다" 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