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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ia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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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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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저지른 범죄중에 제일 쌘걸로 처벌받지 않냐
200원 줄게 죽빵 한대 맞자
왜??? 시벌뭐야 성희롱 예방교육에서는 미스김~ 오늘 엉덩이가 튼실하네 라고해도 성희롱이라고 했는데?!
저것도 인격모독에 폭언으로 들어갈텐데
그러네? 돈줄테니까 나랑 ㅅㅅ하자는 완전 성희롱표본이잖아?
??길가다 돈줄테니 ㅅㅅ하자고 해도 무죄라고???
성희롱 성립하려면 같은 직장이거나 업무상 만나야 성립된다고 유게에서 들음
요즘같이 미투로 멀쩡한 남자 하나 조질 수 있는 분위기에서 성희롱을 너무 폭넓게 적용하면 남자한테 너무 불리한 법이 될 수 있음.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유죄가 가능한 유일한 법이기 때문에 그만큼 적용 범위를 확실하게 제한하는 게 우리 신상에 좋을 거 같음.
누구는 옷깃만 스쳐도 잡혀가서 실형받던데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두루랄민
저것도 인격모독에 폭언으로 들어갈텐데
두루랄민
성희롱 모욕죄 둘다 성립 안된다고함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두루랄민
그러네? 돈줄테니까 나랑 ㅅㅅ하자는 완전 성희롱표본이잖아?
근데 안된데
비올라
왜??? 시벌뭐야 성희롱 예방교육에서는 미스김~ 오늘 엉덩이가 튼실하네 라고해도 성희롱이라고 했는데?!
뭔 법이 존나 병 신 같냐?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새끼들이 써먹으려고 빼논건가?
두표
요즘같이 미투로 멀쩡한 남자 하나 조질 수 있는 분위기에서 성희롱을 너무 폭넓게 적용하면 남자한테 너무 불리한 법이 될 수 있음.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유죄가 가능한 유일한 법이기 때문에 그만큼 적용 범위를 확실하게 제한하는 게 우리 신상에 좋을 거 같음.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백면인"'
누구는 옷깃만 스쳐도 잡혀가서 실형받던데
근데 저건 누가봐도 성희롱이잖아
성희롱한 건 맞는데 그걸 국가기관이 처벌할 정도의 내용이냐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할 거 같음.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했다고 처벌할 수 있는 법들은 너무 폭넓게 적용하면 대한민국에 감옥 안 갈 사람 없음.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두루랄민
성희롱 성립하려면 같은 직장이거나 업무상 만나야 성립된다고 유게에서 들음
위력이 존재해야 함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면 말로하는 '성희롱'은 성립이 안 됨 (다만 성폭행과 같은 성폭력이나 성추행은 성립함) 법이 웃긴거지
성희롱 범주에 안 들어가나..?
어차피 저지른 범죄중에 제일 쌘걸로 처벌받지 않냐
성매매관련 언행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아닌데 처벌이란건 죄다 합산해서 하는건데
내가 아는거랑은 다른가봄?
아님, 판결 내릴 때 선처를 안 해준다 거나하는 식의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합산하는 방식이 아님...
뭐라고요?
200원 줄게 죽빵 한대 맞자
??길가다 돈줄테니 ㅅㅅ하자고 해도 무죄라고???
ㅇㅇ 무죄임 성희롱 X 모욕죄X 성매매관련법도 X
대화 하나하나 마다 법을 만들었다고 ??
나 고등학교때 여자애한테 5만원줄테니 떡치자한놈 강제전학간적 있었는데 이게 어떤죄에도 해당되지 않는거야 ? 성인으로 치면 큰문제여서 강제전학 보낸줄 알았는데 ㅋㅋ
강제전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보낼 수 있잖아?
규율 위반 같은거면강제 전학 쌉가능인데 매춘 제의하는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학교는 도대체 뭘로 보낸걸까 강전도 문제가 있어야 보낸는 거니까 법적문제 안된다면 걍 개겨도 무방할꺼 같은데
내가 다니던곳 학교에서 담배피다 5번 걸리면 아웃이였는데 이걸로 참많이들 나갔지 ㅋㅋ 한반에 30명에서 담배로 8명이 잘려나가더라 ㅋㅋㅋㅋ
법적문제가 안 되는 거하고는 별개지 교칙 위반으로 보내버리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같은 거 걸어야 하는 거지 그냥 배째라고 있으면 진짜 배째준다고 퇴학시켜 버릴 수도 있음... 학교가 맨날 호구같이 있어서 우습게 보이지만 법적으로 학생의 처우에 대한 권한이 있어서 무자비하게 처리하기 시작하면 막을 방법이 많지가 않음
어떻게든 교칙에 집어넣어 보내버리면 된다는 말이군 하나 더생각 난게 있는데 이놈 강전당할때 교칙위반은으로 간게 아니라 성희롱으로 갔더라 순간 위에 본문보고 뭐지 라는 생각이드네 ㅋㅋㅋ
교칙에 성희롱에 대한 처벌이 있었다면 그거로 갈 수 있음, 당장 담배 5번 걸리면 강제전학 이것도 교칙일 거임
근데 그 말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나 일이 커진거지 보통 그런 거 학교에서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려고 이 악물고 무마시키는데
진짜 개 병1신같은법
높으신 분이 저 발언 했다가 무죄받은 선례라도 있나
뭐만하면 무슨무슨법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대야발.. 그러고서 위안부는 위헌이냐고
신기하네 성범죄 부류가 아니라는게 신기하네
하긴 지금 법들이 엄청 오래된 법들이 그렇다메?
ㅈㄴ웃긴네 다리 이쁘다 몸매 좋다는 성희롱이고 돈줄께 ㅅㅅ하자는 성희롱이 아니라고??? 후자가 더 기분나쁠것 같은데
내가 이해한 내에서는, 성희롱은 형법에 정의된건 아니고 기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직장이나 업무 중에 일어난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함. 그래서 저건 업무나 직장이 아니라 해당사항 없음. 그럼 저게 성폭력범죄인가를 따지면, 성폭력처벌법에 저런 행위는 정의된게 없는듯. 모욕죄가 안되는건 공연성이 없어서,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어서가 아닐까 싶고. 오묘하네....
해당 여자랑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은 피해자 여성의 일관적인 진술만으로 강1간죄로 구치소까지 쳐넣고서는, 실제로 성희롱 발언에 폭행까지 한 놈은 폭행으로밖에 처분을 못 한다고? 이 나라는 대체 종잡을 수가 없다.
저런 오늘내일 사는 앰생들은 무인도에 떨궈놓고 알아서 살라그래
뉴스보니까 전과 수두룩한 인간이던데 저런 ㅄ새키가 돌아다니는것 자체가 법이 ㅈㄴ 문제야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위 세가지가 성립하는 조건이 달라서임 성희롱은 인권위원회법이나 양성평등법 등에 의해 규정된 범죄로 자신에게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 또는 업무관련자에 의해 벌어지는 범죄임 즉 자신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자로부터 성적발언은 범죄 성립이 안 됨
성욕하나 컨트롤못해서 저러는게 사람ㅅㄲ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