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귀화하려는 외국인이 애국가를 부를 수 있는지 등을 허가 기준으로 삼는 심사 방식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외국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 신청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남아시아의 한 국가 출신인 A씨는 2017년 귀화를 신청했지만 이듬해 법무부는 '면접 불합격'을 이유로 불허했다.
A씨는 1차 귀화 면접 심사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신념',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애국가 가창' 등 항목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
2차 면접 심사에서도 면접관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애국가 가창 등 항목에 부적합 평가를 했다.
재판부는 "개별 심사항목 내용을 보면, 국어 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며 정당한 기준이라고 밝혔다.
또 면접관들의 적합·부적합 판정이 서로 일치하고 서술형 종합의견도 대체로 비슷해 불합격 판정도 적절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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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를 부를수 있냐 없냐 그 자체보다 애국가가 기본 항목에 있는데도 준비를 안한 그 자체로 불허는 마땅한듯 서울대 갈려는데 국사 공부 안한 꼴
애국가를 부를수 있냐 없냐 그 자체보다 애국가가 기본 항목에 있는데도 준비를 안한 그 자체로 불허는 마땅한듯 서울대 갈려는데 국사 공부 안한 꼴
국사 공부 안 해도 되긴 함
다른 나라도 시민권 따려면 기본적인 그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역사, 시사, 국어 시험 보거나 구술 면접 보는 경우 많음.
애국가도 못부르는데 귀화?법적으로 수준 미달자 나오면 그자리에서 싸다구 때리는거 법으로 제정해야한다
국가가 어려운거도 아니고 문제될건 없어보이는데 애초에 다른거도 통과못했구만
일단 시험 과정에 있는건데 통과 못했으면 안되는거지. 시험 못봤는데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한국에서 씨알도 안먹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