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 비리, 허위소송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씨가 18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조씨의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허위소송 혐의는 무죄로 봤다. 보석 상태였던 조씨는 1심에서 실형을 받아 다시 수감됐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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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동생 어디 몸아픔? 또 휠체어네
조국동생 어디 몸아픔? 또 휠체어네
어허
허리 ㅂㅅ수준임 쇼 아님
그랬구나
난 또 집유방위대 출동한건줄
솔직히 시험지 유출하고 돈받은건 빼박이라 이건 예상된 거긴 함 그런데 그외 다른 부분 웅동학원 소송 부분은 전부 무죄 나왔음 이게 검찰 입장에서는 조국 엮을 건수였는데 다 무죄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