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4조제1항).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6조 제1항)
등록청은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부금품모집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위와 같이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가 모집금품을 기부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에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청은 모집금품을 처분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 목적과 같은 사업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6조 제1항 제3호, 제4호).
어버버 할시간에 변호사라도 찾아가던가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인생을 만만하게 본 죄로 빨간줄 그이는거지 법무상담을 받던가 하지 애도 아니고 지식인이 뭐냐
아 설맠ㅋㅋㅋㅋㅋㅋㅋ 여기서 변호사 답변가지고 변호사 자문받았다고 하는곀ㅋㅋㅋㅋ?
이와중에도 자기 감방갈까 걱정하는 글... 아니다.. 당연히 이런 걱정할 미래였나..
???:네이버 소속 전담 변호사한테 자문 받았어!
그럴시간에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내역이 너무 많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래도 모자를 판에 나 감방가는거임?ㅋㅋㅋ
환불해주면 끝나는거 혓바닥이 아주 길어
이와중에도 자기 감방갈까 걱정하는 글... 아니다.. 당연히 이런 걱정할 미래였나..
어버버 할시간에 변호사라도 찾아가던가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인생을 만만하게 본 죄로 빨간줄 그이는거지 법무상담을 받던가 하지 애도 아니고 지식인이 뭐냐
몰랐긔 퓨ㅠㅜㅜㅠㅜㅜㅠ
아 설맠ㅋㅋㅋㅋㅋㅋㅋ 여기서 변호사 답변가지고 변호사 자문받았다고 하는곀ㅋㅋㅋㅋ?
Jst.Wrt
???:네이버 소속 전담 변호사한테 자문 받았어!
챗 gpt한테 물어봐 ㅋㅋㅋㅋㅋㅋ
고소당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거죠? ㅠㅠ(날로먹고싶은데)
환불해주면 끝나는거 혓바닥이 아주 길어
돈은 먹고싶은데 감빵갈까 무서움
해준돈이 없을걸요
아니 ㅈ됐다 싶으면 일단 계좌 입금이라도 앱에서 막아야지 뭐하는거야 대체 그냥 '돈 많이 들어온다 헤헤' 그런 생각이었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4조제1항).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6조 제1항)
등록청은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부금품모집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위와 같이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가 모집금품을 기부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에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청은 모집금품을 처분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 목적과 같은 사업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6조 제1항 제3호, 제4호).
그럴시간에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내역이 너무 많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래도 모자를 판에 나 감방가는거임?ㅋㅋㅋ
남들이 먹튀 하는거 생각하고 기부받았는데 너무 빨리 1000만원 넘어버렸는데 어떻게함 이라고 하는거지?
아니 빨리 도로 뱉어내라고 그게 살길이야 ㅋㅋㅋㅋㅋㅋ
^^ 힘내슈
모금내역 공개가 뭐가 어려워 ㅋㅋㅋ 그냥 홈피들어가서 딸깍 하면 엑셀로 친절하게 좌르륵 뜨는데. 그리고 환불해주면 그냥 끝이다. 동일계좌 환불하면 아무일도 없는거야
상대방 계좌는 뜨질 않음 환불해주려면 계좌번호 받아서 입금기록이랑 대조해야돼
아무것도 하지않고있다=돌려 줄 생각없다 걍 잘가라
일단 싹 다 돌려주면 그나마 아무일도 없으려나
여자라고 봐줄 줄 아는가본데? 병1신년들아 그렇게 살아라 평생 제발 정신 차리지 말고 ㅋㅋ.
???: 한남이 분란조장하려고 조작해서 쓴 글일거야 절대 믿지마 얘들아!
예전에도 이런 모금사기 많아서 신고되니깐 사기뀬애들이 똑똑하게 900만원대에서 딱 끊기시작했는데
글은 지워진건가 검색해도 안보이네
학생회 관계자일텐데 동문 법조인 선배나 회계사등에게 자문을 구하지 왜 지식인에 물어?
자기 본명이랑 얼굴 깔 순 없는 상황이니 당연히 지식인에 비공개 질문
법률구조공단이란 좋은 기관이 있다.
은행로그인해서 입금내역 엑셀변환만하면 되는걸 아무리 많아도 뭔 손으로 일일이 적을 생각이었나....
진짜 얘들은 갈수록 행동의치밀함이 떨어지고 메세지도 개악되어가고있음 단체로 멍청해짐
외부인이 주작글 쓴거 같은데 아무렴 저런 글을 쓸만큼 멍청할리가
지식인은 아님. 로톡이라고 온라인상으로 변호사 연결해주는 사이트임.
차라리 그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해결될 것을... ;;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유를 얻는다 그리고 베운다 자유를 누리면 책임이 뒤따르는 걸 그리고 베운다 그 책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어떡하긴 뭘 어째 지도 알고 배임 횡령 사기 태그 걸어놨구만
웃긴 건 저거 총대위가 한 모금이 아니라 개인 모금이다. 어쩌긴 다 환불해주고 쓴 건 사비로 채우고 학교는 휴학해야지. 990만원 모금이었더라도 그걸로 치킨 사먹다가 머리채 다 뜯겼을거다.
먹튀하려다 걸리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