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에 주2회에 쉬는 직장인데요(요일은 선택가능).
가령 제가 월 금 휴무라고 했을때,
근로자의 날(수요일)이 있는 주는 그 날도 쉬니까 총 3일을 쉴수 있는건가요?
여러군데 검색해보니까 전부 근무 시 수당이야기밖에 없네요.
그날 일 안해도 유급이라는거랑 일 하면 추가수당 나온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평일에 주2회에 쉬는 직장인데요(요일은 선택가능).
가령 제가 월 금 휴무라고 했을때,
근로자의 날(수요일)이 있는 주는 그 날도 쉬니까 총 3일을 쉴수 있는건가요?
여러군데 검색해보니까 전부 근무 시 수당이야기밖에 없네요.
그날 일 안해도 유급이라는거랑 일 하면 추가수당 나온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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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다가 물어보는것보다 회사에 물어보는게 확실하겠쥬?
로테근무같은경우에는 그날 쉬지는 못하고 출근하고 수당받아가는경우도 많습니당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임. 회사에서 이날 쉬는 걸 가지고 불이익 주는 건 노동법 위반이고
의무가 맞습니다..공무원은 휴일이 따른 규정에 적용되기 때문에 못 쉬는 겁니다.. http://sosinsa.com/ab-law_faq_v-17
공무원은 근로자의날 못쉬는이유가 근로자법이 아니라 공무법따라서그럼~
주 5일 근무이시니까 3일 휴무죠
물론 평일에만 쉰다고하니 정확한건 일하시는 곳에 물으셔야하지만
로테근무같은경우에는 그날 쉬지는 못하고 출근하고 수당받아가는경우도 많습니당
여기다가 물어보는것보다 회사에 물어보는게 확실하겠쥬?
회사에서도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해서요...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럴 땐 회사내규 취업규칙을 보세요.
답변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직장에서도 이제서야 확답을 받았네요.
직장 동료에게 물어보면 되지않나?
쉴려면 쉬어라 하겠지만 회사에선 이런 날 쉬는거 안좋아하긴 함. 일적으로 쌓이거나 할 수가 있어서...
Summit80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임. 회사에서 이날 쉬는 걸 가지고 불이익 주는 건 노동법 위반이고
대놓고 불이익을 주겠습니까...눈치주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근로자의 날은 의무가 아니고 그저 사칙근거 (사장마음)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안 쉽니다 어떤곳은 야유회를 가거나 운동회 하는 곳도 있습니다 5월5일 어린이날이 일요일이라 월요일도 쉬기 때문에 이번 연휴는 회사마다 다른게 맞는듯
띄어쓰기빌런임어쩌라구ㅋ
의무가 맞습니다..공무원은 휴일이 따른 규정에 적용되기 때문에 못 쉬는 겁니다.. http://sosinsa.com/ab-law_faq_v-17
일용직이래도 연속성 근무를 띄고 있으면 안 주면 벌금 받아요. 상용은 뭐..ㅠㅠ
띄어쓰기빌런임어쩌라구ㅋ
공무원은 근로자의날 못쉬는이유가 근로자법이 아니라 공무법따라서그럼~
회사마다 케바케니 회사에 물어보세요
보통 일반적잇 회사면 일정표에 진작 올려두고 규모작은데면 일량 보고 한달~2주전때 알려주지요 아마신입이신듯한데 사수나 대리급들 친한고참께 물어보세요
1. 주휴랑 겹칠경우 그냥 중복돼서 사라짐 2. 교대근무자라서 근로자의날 근무시에는 무조건 수당지급 (대체휴무 지급불가)
즉 해당경우에는 월,수,금 쉬는게 맞습니다 대체휴무랑 보상휴가랑 헷갈리게 알고있었네요 보상휴가로 지급할경우 12시간 휴무 지급해야됩니다
휴무가 특이한 경우에는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특근으로 잡고 일하거나 휴일 따로잡거나 둘중 하나일껍니다
님아 좀 중요한 내용인것 같은데 회사에다가 확실히 물어보고 행동하세요.
이런건 회사마다 다르니 회사에 문의하셔야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