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피규어게시판쪽에서 활동이 뜸해지다 오늘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피규어 직구때문에 세관쪽에 걸려서 벌금을 냈습니다.
그거때문에 직구관련내용을 안보려고 루리웹에 잘 안들어왔었습니다.
요즘 직구 하시는 분들이 늘어서 주의사항 차원에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실 벌금을 낸건 올해 8월 쯔음입니다.
인천 세관쪽에서 연락이 갑자기 왔습니다.
그러더니 뵙자고 하더군요.
저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알겠습니다. 하고 뵜습니다.
무슨일로 오셨냐고 여쭤보니 직구관련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서류를 보여주셨던게 제가 직구했던 3년간의 내역들 (ems, 아마존, 페덱스등) 과 중고장터 스크린샷이더군요.
이거 보여주시면서 본인 맞냐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도 빼도 박도 못할 상황이라 그렇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고장터 올린 글을 누가 신고했던거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보통 아미아미나 아마존으로 한달에 10~15개 정도 구입을 합니다.
그중에 3~4개 정도는 받아보고 취향이 아니면 바로 팔고 그랬습니다.
제가 문제였던건 아무래도 파는 품목이 많았고 (약 10~15개정도) 에다가 판매 완료 내역을 남겼던게 문제였던거 같습니다.
내역이 많은것도 문제였지만 아무래도 제가 받은 그대로 싸게 팔다보니 누군가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신고가 들어간거 같습니다. (현재는 글을 전부 지웠습니다.)
직원분께서 개인사용 목적으로 세금안내고 수입해온거 불법인거 아셨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직원분이 하나라도 무관세로 들여온거 중고로 팔든 새걸 팔든 무조건 불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개인 자가사용목적으로 세금 안내고 들어온거라 중고든 아니든 팔면 불법이라고합니다.)
이미 판매했던 중고장터 증거내역등을 보며 전 더이상 둘러댈 말이 없었습니다.
제 잘못이 맞으니깐요.
일단 저에게 직구했던 내역들 주시면서 이것들 개인 소장하시는거는 증명하시면 세금만 내는걸로 하고
팔아서 없는 물건들은 제품값 + 세금을 벌금으로 낼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천세관으로 증명내역 가져오라고 하시더군요. (약 3일정도 후에 오라고 했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구매했던 카드 내역과 피규어 이름, 피규어 사진을 요구하셨습니다.
직원분이 돌아가시고 바로 내역들을 보니 제 이름말고도 제 가족명의와 전화번호로 직구했던 내역들도 있더군요.
아무래도 주소나 전화번호가 겹치던가 하면 같은 사람으로 잡은거 같습니다.
내역들을 보면서 피규어이름이랑 카드구매내역 맞춰가면서 정리해봤는데 역시나 판매된 피규어는 맞출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마존이나 페덱스등은 가격, 피규어 이름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어 제품 찾기 편했지만 제일 문제는 우체국택배쪽이었습니다.
제품명이 제대로 안나오고 (영어로 피규어로만 적혀있더군요.) 수입된 날짜와 금액으로 적혀있어 내역찾는데 꽤 힘들었습니다.
왠만한 내역은 전부다 있더군요....
여차저차 해서 3일동안 집에 피규어 찾아가며 리스트랑 대조해서 내역과 사진등을 찍고 (없는 제품은 공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세관으로 갔습니다.
인천세관으로 가니 취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분위기 험학하진 않았습니다.)
왜 불법인데 알고 했냐는둥 벌금은 어느정도가 될것이며 벌금내지 않으면 형사로 넘어갈수 있다등 이런내용들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건 관세걸려서 관세 냈던건 내역에서 빼주셨습니다.
수입내역과 카드내역등으로 가격을 보시면서 대조하시고 나서
무관세로 들여왔던 제가 소장하는 제품들의 세금 + 팔아서 없는 물건들 가격및 세금 이렇게 해서 벌금이 나올거라고 했습니다.
전 더이상 변명할 것도 없었고 네 알겠습니다. 만 했던거 같습니다.
이번 조사로 지금은 마무리 되지만 앞으로 또 직구를 많이 하시면 다른 검사 직원이 보고 조사하러 올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시더군요.
말씀으로는 대략 이제 3년 동안은 잘 안건드리지만 많아지면 위험하니 직구를 줄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대략 4시간이상 취조 및 조회가 끝나고 제가 개인적으로 몇가지 물어봤었습니다.
첫번째로 그럼 앞으로 개인이 몇개정도 구입해야 나중에 조사등이 안나올수 있냐 했더니
개인당 한달에 3~4개 정도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정도이며 많으면 판매목적으로 볼수 있기때문에 나중에 조사 올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두번재로 국내샵에서 파는 제품들 산건 중고장터등에서 팔아도 되냐고 물었었습니다.
국내업체에서 파는 제품들은 세금신고 하고 들어오는 물건들이라 상관없을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세관직원분들이라 무관세 직구해서 파는것들 위주로만 잡으시는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확실하다고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취조가 끝나고 나중에 집으로 벌금내역서 보내줄테니 그거 받으시면 최대한 빨리 벌금 내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세관을 나온후 그냥 한숨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몇일 후 우편으로 벌금관련 내역서가 왔습니다.
위 사진을 포함해서 여러 서류들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금액은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략 400만원 이상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힌 내용대로 벌금을 내고 세관 직원분게 전화를 하고 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도 멋모르고 싸다고 직구를 많이하고 팔았던게 문제가 컸던거 같습니다.
얼마전에 원피스 관련 카페에서도 카페 운영자분도 저랑 비슷한 상황으로 걸렸던걸 봤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저만의 문제는 아니었던거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직구는 일절 사용안하게 되었고 국내샵에서 필요한것만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일을 격으니 또 걸리는거 아닌가 하는 심정때문에 불안하고 무서워서 직구를 안하게 되었습니다.
루리웹분들도 직구 많이하실텐데 조심하시라는 주의 차원에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직구는 한달에 한두개만 사자 2.팔일이 있으면 글에 직구로 구매했다고 적지 않는다. 3.누군가 문자로 어디서 샀냐고 물으면 국내샵에서 샀다고 한다. ps: 그래도 세관눈에 한번 들어오면 피하기 힘드니 애초에 팔지를 말자. 그래서 저는 안팔고 모셔둡니다 ㅋ
해외구매는 개인사용을 위해서 일부금액은 세금제외로 해서 가져오는거라서 판매를 해버리면 개인사용이 아니라 판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되는겁니다. 다들 직구가 그냥 해외에서 물건 사는걸로만 아시네 ㅡㅡ
말씀하신거처럼 영장 들어가면 중고장터 판매한걸로 밀수업자되서 법죄로 들어가 빨간줄같은거 생긴답니다. 벌금 선에서 끝나서 큰 내역이 안남은 겁니다. 이미 판매했다는거 자체가 불법이었기때문에 거기서 수긍하고 벌금에서 끝낸거죠. 영장 청구되면 그때는 벌금뿐만아니라 범죄내역도 남습니다. 사회생활 할거면 벌금선에서끝내야 안남습니다.
그렇죠 법은 법으로 대응해야 됩니다.탈세 증명은 관세청이 증명해야 됩니다. 모회장이 잘하던 말이 있죠,"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누구 줬다.버렸다 그러면 끝인거죠.
[중고장터 거래분 등 관세청에서 의심을 하는 내역에 대해서만 소명해야지 확인해달라는 내역 전부 안 갖다 내는게 더 좋았을텐데요. 수사는 관세특사경들 지들이 밝혀내야되는건데 꼴리면 자기들이 영장 갖고 와서 뒤져봐야 되는거죠. 글쓴이 분이 그냥 냅다 있는거 없는거 다 확인해 주신게 화근 같습니다.] 이렇게 적으신 맨처음 댓글 보면 편법안쓰니 그렇게 벌금내거다 라고 보이네요. 말씀처럼 이 상황을 더 좋게 해결할수있다면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게 좋으실거 같습니다. 왜이렇게 안했냐 등으로 말씀하셔도 설득력이 없으셔서 대처방법 적어달라고 한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직구는 한달에 한두개만 사자 2.팔일이 있으면 글에 직구로 구매했다고 적지 않는다. 3.누군가 문자로 어디서 샀냐고 물으면 국내샵에서 샀다고 한다. ps: 그래도 세관눈에 한번 들어오면 피하기 힘드니 애초에 팔지를 말자. 그래서 저는 안팔고 모셔둡니다 ㅋ
직구 수를 줄이고 판매를 안해야할거 같습니다.
비슷한 일 겪으셔서 여기 글쓰셨던 분이 한 분 더 계신걸로 압니다. 직구한걸 중고장터에 되파는건 진짜 위험한거 같아요.
개인사용목적으로 가져온걸 파는건 불법이라고 합니다.
오래되고 부서져서 버린건 그냥 버렸다고 하면 되려나요..
글세요.. 전 그런건 없어서..
삭제된 댓글입니다.
제가 잘못한 일이 맞습니다.
원래 관세는 내는게 맞는거니까요..에고 ㅠ 힘내세요
자가사용으로 15만원 미만이면 관세를 안내도 되는거에 너무 심취 했던거 같습니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루리웹-0054946125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루리웹-0054946125
150달러이상이면 무조건 내는거맞습니다.
루리웹-0054946125
편법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일을 안해서 못내는것이 아닌 세관쪽 및 관련배송업체에서 일을 안하기(?)때문에 못내는 정도입니다.
저는 오히려 중고로 판건30개중 25개가 국내에서 산거 (국내샵+ 중고로 샀던거 다시팔기) 직구한건 판건 2~3개 될듯..?? 지금은 알터라는 고급 회사 피규어만 사서 팔아본적이 없네요... 생각해보니 한달이2~3개 사는 정도 그 이상은 힘들던
전 저렴한걸 많이 구입하다보니 많이 사게 되버렸네요. 스케일보다는 넨도 위주로 구입을 많이해서;;
4.000.000원 .........ㅜㅜㅜㅜㅜ
그이상나왔습니다.. 한번에 내게 되니 엄청 힘들더군요.
400 이상요 ?? ㅜㅜ
전에 관세내고 들여온것도 팔면 불법이라고 어느분이 글로 썼던거같은데 이글보니 관세를 내고 받은건 팔아도 별 문제 없나보네요.
관세 내고도 팔면 안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어느금액이상 팔게되면 그건 관세 문제가 아닌 부가세 관련 세금 문제로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그게 맞는거고 담당자분이 나름 배려해주셨나보네요..크
그런가요? 관세 부과 된 품목이면 부가세도 같이 부과 되니 영리를 위해 다량 판매한 것만 아니면 세금문제는 없을거 같은데요?
관세 낸 것도 어느 금액 이상 팔면 안 되는거면 직구가 아닌 물품의 프로(?) 중고팔이러도 사실상 문제가 된다는 거네요....'ㅅ';
그나저나 400만이라니...ㅜㅜ 요즘은 직구랑 국내샵이랑 별차이 안나는 경우도 많으니 서류상의 직구양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내샵 이용을 해야겠네요.. 근데 또 넨도같은 작은것들은 배송비때문에라도 직구가 훨씬 유리하니...
넨도가 그런 부분들때문에 유혹이 크죠..
역시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있더군요... 직구자랑이니 이런건 삼가하는 편이 좋고, 물건 여러개 프리미엄 붙여서 높은가격에 올리는 사람들만 노려서 신고하는 사람이 꽤나있습니다... 혹여 프리미엄 붙여서 물건 파실 생각 있으신분들은 조심하세요.. ㅎㄷㄷ 저도 예전에 협박당한적이 한번있네여.
전 프리미엄이 아닌 싸게 팔아서 다른 파는 사람들한테 눈에 가시가된거 같습니다.
와,,,, 벌금,,,, 힘내셔요,,,,
감사합니다. 벌써 2개월이 됬네요.
저도 젤 궁금한것이 파손된것도 죽을때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직구품 몇년후에는 자기한테 필요없음 팔아도 된다고 어디서 본것 같은데.. 이런 경우 물품소장기한 같은것은 없나요.
그건 제가 안물어봐서 모르겠네요..
요즘 잘 안보이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일이 있었군요...ㅜㅜ 제가 무나로 보낸것도 있을텐데...-,.-;; 400이상이면 금전적 데미지도 데미지이지만 정신적으로 정말... 저같으면 취미 접었을 수도 있겠네요..ㅠㅠ 힘내세요...ㅠㅠ
벌금낼때 그냥 접을가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더럽네요. 판매했던 물건 뿐만 아니라 직구했던 모든 물건에 대한 세금 및 벌금을 소급적용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아이고.. 정말 몸을 낮춰서 살아야하는 세상인가봅니다. ㄷㄷ
3년치를 다 들고 올줄은 몰랐습니다 ㄷ ㄷ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는걸 소명한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적힌 것 같은데요?
소유한 물품에 대해서도 세금을 냈습니다. 일단 밀수업으로 신고당한거라 기존에 가지고있던것도 세금을 내라고 하더군요. 자가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아이고오........
성인피규어경으는 중고거래시 미성년자 유의해야한다 했는데 저런 세관문제까지 곂치면 골치아프겠네요; 피규어 직구도 무턱대고 하면 큰일이겠네요
직구가 편할수 있지만 쌓이면 독이네요.
저도 8월에 조사를 받았으며 김포세관에서 3년치의 자료를 들고오셨지요. 저랑 시기적이나 조사내용또한 거의 일치하시네요. 아직도 그 날 조사관분들이 저희집앞에서 제가 올때까지 기다리신게 생생하군요.
저도 정말 맘고생 많고 힘들었는데 고생많으셨습니다.
전 한달에 약 1~2개 직구하고 판매률이 5% 이하인데 저도 일단은 모르니 조심해야겠네요 다음부터 반다이 제품도 그냥 반다이코리아를 통해서 구입해야겟습니다 ㅠ
개인사용목적으로 세금 면제된 제품을 1개라도 팔면 밀수업이라고 하니...
세상에...........이게 법이야, 개뼈다구야???? 400만원이면 몇달치 월급인데 타격이 크시겠네요.
카드도 안되고 무조건 현금으로 한번에 내야합니다;;
말 그대로 일단 찌르면 걸린다는거네요.. 근데 수집하는 콜렉팅 취미라는게 애초에 교환, 판매가 자주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분야인데 국내샵을 쓰자니 비싸고.. 해외 구매를 하자니 이런 위험이..
특히 국내샵이 아직 수입하기 전의 신상품 판매라던가 국내에서 수입하지 않는 한정제품의 경우엔 찌르는 사람도 확신을 가지고 신고할 수 있어서 위험성이 매우 클 것 같습니다.
직구품목은 안파는게 답이죠;;
근데 벌금은 그렇다 쳐도 이런건 기록이 남지 않나요? 신용같은곳에 타격이 있을거 같은데..
향후 5년간 세금 관련 일은 못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공무원이었으면 탁격이 컸을거 같습니다.
해외구매는 개인사용을 위해서 일부금액은 세금제외로 해서 가져오는거라서 판매를 해버리면 개인사용이 아니라 판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되는겁니다. 다들 직구가 그냥 해외에서 물건 사는걸로만 아시네 ㅡㅡ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 판매목적과 개인자가사용목적은 엄연히 다르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세금관련된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누군가 직구로 파는걸 캡처해서 신고 한거죠. 그리고 무관세만 문제가 되는거고,분실 파손은 내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와...고생하셨습니다;ㅁ; 안그래도 처리하느라 힘들었을텐데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이런 인식없이 벌금내시는 분들이 늘어날까봐 이참에 올렸습니다.
와 이건 어느나라 법이래 누가 찔렀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법이네요 ㅜㅜ
중고장터 거래분 등 관세청에서 의심을 하는 내역에 대해서만 소명해야지 확인해달라는 내역 전부 안 갖다 내는게 더 좋았을텐데요. 수사는 관세특사경들 지들이 밝혀내야되는건데 꼴리면 자기들이 영장 갖고 와서 뒤져봐야 되는거죠. 글쓴이 분이 그냥 냅다 있는거 없는거 다 확인해 주신게 화근 같습니다. 관세청 애들 건수 잡았다 쾌제를 불렀을 겁니다. 직구 하시는 분들도 정말 장사하실려는게 아니라면 그렇게 겁먹으실 일도 어닙니다. 혹시나 중고로 팔 경우에는 현명하게 팔아야죠
근데 글쓴이 분은 실제 판 물건이 많으니 좀 빼박이긴 하네요
의심을 하는 내역이 3년 전체내역입니다. 일단 판매가 1~2개라도 팔리는거 걸리면 전체 내역 들고와서 다 조회하더군요. 말씀하신것처럼 의심하는 부분만 증명하라 그러면 그거만 말했겠죠. 찾아와서 이런판매 내역등이 보이니 당신이 자가사용하고있는것들 전부 증명해서 해명해봐라 식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미 판매한 내역이 있어 밀수로 잡혔으며 내역에 없는것들 버렸다고하면 세관쪽에서는 오히려 판매했는데 잡아때는거로 들릴수도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물건값 + 세금을 더내야합니다. 그렇게 머리써가면서 수쓰면 일이 더커지고 봐줄것도 안봐줄겁니다. 그쪽에서 제시한것들 위주로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니 이정도였습니다.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세관에서 직구내역들 들고온거에서 리스트 못맞추면 공란은 전부 제품 시세값 + 세금내야합니다. 걸리시면 어떤식으로 대처하실지 궁금하네요.
걸릴일도 없지만 말씀드렸다 시피 직구내역 들고 찾아 와서 이거 다 확인해달라 한다면 물건이 너무 많고 바빠서 나는 확인을 못하겠다. 정 필요하면 영장 가져와서 우리집 뒤져서 당신이 확인해봐라. 물론 당신이 의심하는 중고거래 내역 등은 소명하겠다. 정도가 답인거 같네요. 관세법에 따라 밀수하여 판매한걸로 의심되는 내역에 대해서만 확인해줘야지 세관에서 중고거래 내역 등 범죄로 의심할 근거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리스트 가지고 와서 확인요청해도 그에 응해줘야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직구한 리스트 들고와서 조회하는데 어떻게 가라로 합니까
말씀하신거처럼 영장 들어가면 중고장터 판매한걸로 밀수업자되서 법죄로 들어가 빨간줄같은거 생긴답니다. 벌금 선에서 끝나서 큰 내역이 안남은 겁니다. 이미 판매했다는거 자체가 불법이었기때문에 거기서 수긍하고 벌금에서 끝낸거죠. 영장 청구되면 그때는 벌금뿐만아니라 범죄내역도 남습니다. 사회생활 할거면 벌금선에서끝내야 안남습니다.
콜라잼(3090130) // 직구한리스트가 중요한게 아니고 탈세범죄로 의심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확인을 해야죠. 누가 가라로 하래요. 에우레카(313248)// 벌금 벌금 하시는데 님이 내신게 벌금이면 님은 이미벌금 범죄경력(전과)를 가진겁니다. 범칙금, 벌금차이 알아보시고 시간 나실때 가까운 경찰서 가서 본인 범죄경력 확인해보세요.
그런데그것이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법은 법으로 대응해야 됩니다.탈세 증명은 관세청이 증명해야 됩니다. 모회장이 잘하던 말이 있죠,"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누구 줬다.버렸다 그러면 끝인거죠.
아 깜빡했네 인터넷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crims.police.go.kr 여기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세요. "관세법위반 벌금 400만원" 나와 있다면 그 어르고 달래던 그 세관 특사경을 원망해야 할 겁니다.
벌금형에 관해서는 내역은 남아있습니다. 말씀하신거처럼 당당하게 영장가져와라 할거면 내가 진짜 떳떳하게 하나도 판게 없을때 무죄를 인정받기위해서 하는겁니다. 그리고 뭔가 착가하시는게 형사로 넘어가서 영장 나오면 일절 봐주는거 없이 제대로 조사해서 벌금이랑 다때립니다. 이미 중고장터 판게 확정적으로 범죄를 저지른거기때문에 형사로 넘어가면 벌금등이 더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님말씀처럼 영장 가져와서 조사하하게 되면 제가 백수도 아니고 시간이 엄청 소모됩니다. 세관 검사 직원이랑 해서 좋게좋게 어느정도 감면해서 형량도 줄이고 넘어간거지 형사 들어가면 벌금 한푼도 빠짐없이 다 조사들어가서 더 내고 형량도 더 커졌겠죠. 본인이시라면 어느정도 세관직원과 조용히 이야기해서 벌금조금 줄이고 형량 줄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중고장터 판매내역은 확정이라 형사 들어가면 하나하나 다 조사 들어가서 벌금 더 내고 형량 키우시겠습니까?
솔직히 벌금 400만원이면 이 이상 형량이 커지기도 힘들텐데요. 글쓴이 님이 판매한 액수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중고장터판매 내역에 대해서만 처분을 받았다면 벌금 액수가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글쓴이께서는 아마 과거의 상처를 제가 쑤시는 격이라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다른 직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로 겁을 먹거나 고민 하지 않을까 쓰는 겁니다. * 직구하실때 지켜야할 것 1. 관세한도 내에서 구입 2. 물품신고시 허위 신고 하지 않기 3. 면세품에 대해 영리목적 재판매 하지 않기 4. 음화나 이상한 약품 식품 등 구입 않기 등등 만 해주시면 크게 신경 안쓰시고 직구 하실 수 있을겁니다.
중고장터 판매 내역만 처벌 받는거였으면 세관쪽에서도 3년치 직구 내역 들고오지도 않았겠죠. 이번에 벌금으로 낸건 3년동안 직구한 제품들 총 18%에 해당하는 세금 + 판매한 제품 시세가 + 18%세금 입니다. 대략적으로 400만원이라고 적은거지 더 나왔습니다. 전 오히려 저 처럼 중고장터 판매 한것때문에 조사왔는데 님 댓글 보고 영장가져와서 조사하라 해서 괜히 문제더 커지는게 걱정되서 이렇게 댓글 적습니다. 말씀하신건 다 추측으로 이렇게 될거다만 말씀하시는거지 실제로는 말씀하신것처럼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전 혹시나 피해를 먼저 입은 사람으로서 도움이 되고자 사실 대로 글을 적은겁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님 말씀처럼 다른분들이 행동했다가 더 안좋아져서 원망 안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직구로 산 물건을 그렇게 대량으로 팔지 않았으면 됐겠죠. 범죄를 저지른 자신을 원망해야지 누굴 원망합니까? 이러나 저라나 팩트공격으로 상처드릴까봐 조심해서 얘기는 드립니다만 제가 님 보다는 법 쪽으로는 많이 알테고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제 글이 직구하시는 분들에게 더 도움은 되지 원망 살 일은 없을거 같습니다.
내용에도 적었지만 제가 잘했다는 내용 적은적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행동이 맞기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다른 분들도 경험하게되면 도움이 되라고 글올린겁니다. 아니면 잘 안시면 이번 기회에 글 하나 작성하셔서 이런상황에 대해 대처방법을 배우신대로 알려주셨으면 하네요.
위에 핵심은 적어 놨고 님의 사례도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이상의 대처방법을 적으라면 그건 편법이 될 거 같네요.
그러니까 에우레카님 범죄자가 되셨군요??
[중고장터 거래분 등 관세청에서 의심을 하는 내역에 대해서만 소명해야지 확인해달라는 내역 전부 안 갖다 내는게 더 좋았을텐데요. 수사는 관세특사경들 지들이 밝혀내야되는건데 꼴리면 자기들이 영장 갖고 와서 뒤져봐야 되는거죠. 글쓴이 분이 그냥 냅다 있는거 없는거 다 확인해 주신게 화근 같습니다.] 이렇게 적으신 맨처음 댓글 보면 편법안쓰니 그렇게 벌금내거다 라고 보이네요. 말씀처럼 이 상황을 더 좋게 해결할수있다면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게 좋으실거 같습니다. 왜이렇게 안했냐 등으로 말씀하셔도 설득력이 없으셔서 대처방법 적어달라고 한겁니다.
형사까지 진행되진 않아서 법죄자로 된건 아니고 벌금냈다는걸로만 끝났습니다.
아녀 저위에 '그것이 실제로~'님의 리플에 범죄를 저지른 자신을 원망해야지 라는 문구를 보고 적은겁니다..
아~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
죄는 죄고 인간 본연의 권리로 법에 맞는 판결을 받을 권리도 있죠. 법원의 해외직구품에 대한 '개인의 사용' 판단이 궁금한데 미리 다 굽혀주니 판결받을 기회가 날아가는게 안타깝습니다.
건전하고 올바른 문화생활을 위해 위법사항은 신고... 아닌것들은 법을 지켜서 생활...
저도 이번기회로 많이 반성하고 조심하게 되네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이미 정해진법이 있는데 그걸 제가 어긴거니 어쩔수없죠뭐;;
궁금했던 부분인데, 자세히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이 좀 너무하다 생각도 들지만, 엄연히 있는 법에 나중에 잡혀서 '다 그러는데 왜 나만 잡냐' 할 수도 없으니... 미리 제대로 알아두고 조심하면서 사는게 상책이겠네요.
이런 일이 있었으니 참고가 되셔서 앞으로 좋은 취미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직구재미에 빠져있다가 님의 글을 읽으며 가슴철렁한 내용이 있어 확인차 써봅니다. 바로 "개인당 한달에 3~4개 정도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정도"부분인데요. 죄송하지만 그 세관분이 혹시 님 개인에 한해 얘기한 분위기가 아니었는지요. 판매는 한번도 한적이 없지만 이달에만 7 물품을 주문했는데 걱정이 되어 글 남깁니다. 아직 계시다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법으로 몇개라고 정해진건 없는거 같습니다. 직구 내역이 많다보면 의심스러워서 조사하시는거겠죠. 아무래도 직원분 개인 기준이신거 같습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직구 자체를 많이 안하긴 합니다만 확실히 주의해야겠군요. 언더밸류같은것만 안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줄은 몰랐습니다. 비록 벌금 타격이 크긴 하지만 인정하시고 깔끔히 처리하게돼서 다행입니다
네 저도 차라리 끝내서 맘이 편합니다. ^^ 감사합니다.
에고 고생하셨네요. 사실 중고거래가 거북한데다, 통장에 돈이 잔류해 있는 날이 없어서 직구를 못하는지라(스스로의 절제 부족이라 저도 답이 없습니다ㅠㅠ) 그냥 국내샵에서 호갱소리 들으면서 입고된거나 뒤적여서 사고 있네요.
저도 국내샵만 이용중입니다 ㅜㅜ
고생하셨네요. 범칙금은 계좌이체로 현금으로 한번에 내는 방법밖에는 없는건가요? 통고처분 작성하실 때 예상 범칙금은 알려주나요?
네 유예기간안에 한번에 내야합니다. 예상금액은 알려줍니다.
직구만 해당하는건가여? 직접가서 사와도 세금 안내는걸로알고있는데 이럴경우도 걸리나요?
저는 이해가 안되는게 본문에는 글쓴이가 그냥 세금을 안내서 그런거 아닌가요?
개인 '사용'을 법원도 안가고 판단하시고 관세청이 법원이군요. 참 정권 실세 청장이 뭔지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