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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부터 변경되는
일본 프리미엄 반다이 회원 규약 개정의 소식의
2.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 승인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항목에
필요에 따라서,
공적 증명(마이 넘버 카드·면허증·보험증·여권등 )에
의한 신청 내용 또는 회원 등록 정보의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공적증명 제시에 협조해 주실 수 없는 경우
(4) 영리목적·전매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려 한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가 추가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전매(되팔이) 목적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되면
프리미엄 반다이 ID가 정지 될 수 있습니다.
다른게 전매가 아니고 결국 그 구매대행이 전매상인거 아님?
일본에선 보험증이 우리나라의 주민증처럼 게인인증(?)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저걸 체크한다는 건 계정을 새로 만들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로 만들어야한다는 소리니까 어느 정도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
의미가 있는 건가 싶긴 하네요. 결국 계정은 다시 만들면 되고 되팔이로 물량이 어떻게 빠지는 지 반다이 입장에서는 알기 어려우니요. 오히려 추적이 비교적 쉬운 리셀러 샵이 대상이 될지도요
우리가 이럴거니까 니네 조심해라 하고 경고용의 목적으로 저러는게 아닐지 싶긴 합니다.
야자와 니코니코
일본에선 보험증이 우리나라의 주민증처럼 게인인증(?)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저걸 체크한다는 건 계정을 새로 만들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로 만들어야한다는 소리니까 어느 정도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
애꿎은 리셀러샵들만 제재 당하는건 아닌지 좀 걱정스럽네요.
구매대행의 경우도 걸리려나요 ㄷㄷ..저는 대행 밖에 못쓰는데
구매대행샵에서 프반에 설명하지 않을까요
국내샵쓰는데 영향이 크려나....하아...
다른게 전매가 아니고 결국 그 구매대행이 전매상인거 아님?
사실상 반다이입장에서는 구매대행도 전부 전매상으로 보고있죠...... 이건 다른기업들도 마찬가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