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전북 전주에서 중화요리 배달 사원임니다 그런대 배달 하다가 상대방이 음주운전 으로 인해 휴대용 게임기 PSVita 를 손상시켜서 액정 케이스 쪽 에 금가고 화면이 안나옴니다 수리 배상 청구 할려고 하는대 경찰들이 운전 하는대 왜 게임기 들고 다니야고 하면서 수리청부 못하게 하내요 이런 경우 는 어떻하면 됄까요?
고객에게 배달 마치고 엘레베이터 에서 대기중에 게임도 하지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전 전북 전주에서 중화요리 배달 사원임니다 그런대 배달 하다가 상대방이 음주운전 으로 인해 휴대용 게임기 PSVita 를 손상시켜서 액정 케이스 쪽 에 금가고 화면이 안나옴니다 수리 배상 청구 할려고 하는대 경찰들이 운전 하는대 왜 게임기 들고 다니야고 하면서 수리청부 못하게 하내요 이런 경우 는 어떻하면 됄까요?
고객에게 배달 마치고 엘레베이터 에서 대기중에 게임도 하지도 못하나요?
음주운전차량이 사람을 쳐서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전자기기를 손해입히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하는게 정답이죠 만약? 음주운전차량이 보행자를 쳐서 보행자가 착용하고 있던 로렉스시계를 파손했다고 쳐봅시다. 로렉스시계같은 고가시계 왜 착용하고 있었냐고 경찰이 따질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