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투룸 전세 들어왔는데 계약서에나 구두상 언급도 없던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이라는걸 들었다고 나보고 돈을 100퍼 다 입금하라고 하대? (43만원)
HUG에서 하는거라니까 아 국가에서 뭐 들라고 하는가보다 하고 등신같이 100퍼 입금하고
뒤늦게 조사해보니까 집주인이 75퍼 / 임차인이 25퍼를 내야된다고 함
근데 내가 100퍼를 다 내버렸네? (집주인도 43만원 다 입금하라고 했음)
혹시나 법이 바뀌었나 해서 중계해줬던 부동산에 전화해보니까 오잉? 그런짓 했다가는 바로 벌금이나 징역인데;
제가 잘 아는분이니까 전화해볼게요 하더니 이러쿵 저러쿵 해서 잘 알려드렸으니 좀만 기다리면 집주인이 전화 줄거다 라고 했는데
전화가 몇일째 안오네??
그래서 방금전에 통화를 해보니까 까먹고 있었대 ㅇㅈㄹ ㅋㅋㅋㅋ
그러더니 본인은 임차인이 100퍼 지급하는걸로 부동산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달이 안되었나봐요 (부동산에게 위법을 강요!)
100퍼 지불하는 조건으로 전세를 싸게(?????) 내놓았던거라고 하네. (내가 집 알아봤을때 투룸 시세 죄다 동일했는디)
이야기 하는데 집주인련 말투가 쌔해지는게 넌 껀수 하나만 잡혀봐라 약간 이런분위기였음 (전 집주인이 돈문제로 내가 좀 쪼았는데 그때 말투랑 비슷해짐)
이거 보니까 20년에 시행된 법같은데 4년간 나 외의 모든 임차인들에게 100퍼 지불을 시키고 있었던거 같음;;;
일단은 계좌로 바로 입금시켜준다고 했는데 2시간째 감감무소식.. 일단 내일 까지 기다려보고 다시 전화때려봐야지..
근데 제목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이거 좀 알아보니까 막말로 소송이라도 걸어도 뒤늦게라도 집주인이 응~ 돈 다 돌려주면 그만이야~ 해버리면
아무런 처벌을 못받는다고 함.
보통은 돈 돌려주시죠라고 수차례 법원에서 경고때려도 개쌩깔때나 처벌조건이 성립되는거고
월세나 전세의 경우 집주인에게 밉보이면 좋을게 1도 없다는걸 잘 알거에오..
진짜 나도 조까치 집을 써서 제발 나가주세요 급으로 쓰면서 툭하면 불지르겠다고 개거품무는 광인 아닌이상
임차인들이 진짜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네..
터가 안좋은 집엘 들어갔구만..
광인은 광인이 아니믄 맞상대가 안되...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