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일환]真-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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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이젠 일본에서도 안입는 스쿨미즈를 낸건 개발진들이 늙은 씹덕이라서가 아니라 일상에서 보기 힘든 의상을 사용함으로써 아청법을 회피하기 위해서였구나!!
애초에 수영복 입었다고 아청물일리가 없지
그거도 실존인물이 아니라 아청법 대상은 아님
하지만 어린이 런치세트는 아청물이 맞음....따흐흑
근데 신고받았다고 에그머니난 저 음란한 문어!하면서 19금됐잖아 저대로 될거란 보장이 있나?
'아코, 깨닫다!'
아하! 이젠 일본에서도 안입는 스쿨미즈를 낸건 개발진들이 늙은 씹덕이라서가 아니라 일상에서 보기 힘든 의상을 사용함으로써 아청법을 회피하기 위해서였구나!!
와 역시 바니걸은 구국의 성녀답네!
반대의미 아님? 일상에서 볼 수도 있는것들인데 저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표현이냐? 라는 의미로 보이는데....
? 뭔가 내가 이해한거랑 다른거 같은데
아 그런거였어? 그러고 보니 옆에 평범한 비키니도 있었구나
애초에 수영복 입었다고 아청물일리가 없지
루리웹-0234910103
하지만 어린이 런치세트는 아청물이 맞음....따흐흑
루리웹-3131470058
그거도 실존인물이 아니라 아청법 대상은 아님
아니 그거랑 이건 평가 기준이 다르잖아.
다르진 않음 문제는 다르지 않다고 설득이 되는 게 아니라서 그렇지
공식 게임에서 학교 수영복이랑 비키니 입히고 게임하는거랑 2차창작에서 그런거 내는거랑은 기준이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
가상인물 포함임
음화반포쪽으로 엮고있지 아청물은 아니던데
우리나라 아청법은 가상인물을 포함함
걍 아청 판레가 적다보니 판례많은 음화반포로 집어넣는거지 법안 자체는 가아청을 포함
가상 포함임
뭐 어쨌든 잘못된 건 맞으니까
난 공식 게임에서 수영복 이격 캐릭터 뽑아서 총력전 밀거나 인연스 보는거랑 2차 창작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걸 비교하는건 좀 그렇다는 생각이였음.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청법의 가상인물 포함 대상은 필름, 비디오, 게임, 컴퓨터 화상이나 영상 등에 포함되지 텍스트는 포함이 안됩니다. 그래서 아직 성인 소설이 규제받지 않는거고, 해당 행사에서 아청법에 걸릴수 있는 여지는 일러스트에 있지 텍스트에 있지 않음
지식이 늘었다
근데 신고받았다고 에그머니난 저 음란한 문어!하면서 19금됐잖아 저대로 될거란 보장이 있나?
법리적은 저게 맞긴한데 이새끼들이 여론을 보니깐 보장이 안되긴함
저러고 ㅈ나 두들겨맞아서 당분간은 블아는 안건드릴거 같은데 얘들도 학을떨듯 ㅋ
음란한 문어는 일상생활중 보기 어렵구나!
대충 부모님께 보여줄 수 있는 건 안전하다고?
교복이 하나의 형태가 있는게 아닌데 교복이 나왔다며 아동 음란 물로 규정하는 법 행태부터가 병 신임
교복도 아냐. '교복처럼 보이는'으로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있음. 외모도 나이 설정으로 편법 회피 못하게 한다고 '청소년처럼 보이는' 으로 되어있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임. 우리나라의 그런법은 '백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한다'란 그런 의식이 결여되어 있더라고.
미치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패션 옆슴은 그렇다 치는데 워낭에 왼팔 수갑은 ㅋㅋㅋㅋㅋ
요즘 애들은 총도 들고 있나
수영복은 부끄러지않은걸
에이미 너 옷에 그런 깊은 뜻이..!
그래서 헤일로를 달아놓은거냐
법리적으로 저 일상에서 볼 수도 있다의 기준은 판사 ㅈ대로 더 정확히는 사회적 합의를 기준으로 하기에 민원등으로 때를 쓰면 그게 법적으로 아청화 만들기가 가능해서 웃기는 법이란 소리를 듣는다
ㅅㅂ 어떻게 저게 아청물이야
법리적이고 뭐고 민원으로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어서 때를 쓰면 인정해주는 게 현실 아니냐?
왜냐면 그 민원이 청소년처럼 "보이는"을 증명할 법접 근거가 되니까 ㅋㅋㅋㅋ
그냥 블아는 남성향 게임이라서 쳐맞은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