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보 기간 지키지 않고 갑작스럽게 방곡령 선포해서 일본 상인들이 이미 구입한 쌀 못 가져가고 보관비 때문에 손해보고 있을 때 지방 수령과 결탁한 상인이 헐값에 매입했다고함
* 사전 통보기간은 지켜졌음. 문제는 일본이 트집 잡은 게 조병식은 1883년의 통상장정에 따라 9월 1일 외아문에 방곡령 실시를 통고하고 10월 1일부터 실행에 옮겼는데, 일본은 외아문이 통고한 날짜가 9월 17일이었다는 점, 콩이 50년 내 대풍이라는 점을 내세워 방곡령의 즉각적인 해제를 요구한 거
1차 방곡령은 당시에 황해도 일대에 개항장이 없으므로 조일통상장정과 무관하다는 게 당시 조선 측 입장이었으나 일본은 그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해제 요구한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