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작성이라고 하니까 뭔가 문제가 심각해보이는데, 그 리스트가 어떤 용도고 어떻게 활용되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리스트 작성이 불법인 경우는 근로기준법 40조 위반일 경우인데, 그 경우는 다음과 같음
근로기준법 40조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에 따라, 블랙리스트의 요건에 맞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성립해야 함.
1. 타겟이 근로자다.
2. 특정 타겟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3. 비밀 기호나 명부로 작성, 또는 통신을 통해 전달되었다.
그렇다면 쿠팡의 리스트는 블랙리스트인가?
-> 외부에 공유되지 않았다면 불법이 아님.
왜?
쿠팡의 리스트는 '자사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의 평가 자료로, 이는 단순한 인사 자료이며 '재'취업을 금지하는 자료는 될 수 있지만 '취업' 자체를 방해하는 자료는 아니기 때문' 임
다시 말해, 쿠팡의 리스트는 '쟤 써보니까 일 못하더라. 다시 고용하지 말자.' 라는 자료지 '쟤 다른 곳에서도 근무 못하게 해라' 가 아니기 때문임.
따라서 이건 쿠팡의 영업 비밀이 될 수 있고, 이걸 외부에 유출시킨 것은 공익 제보가 아니라 영업 비밀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미지 요약
합법
불법
내부 인사고과자료 외부로 유출시킨건데 문제가 될 수 밖엔 없지
내부 인사고과자료 외부로 유출시킨건데 문제가 될 수 밖엔 없지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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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굴2
띄어쓰기입니다
자사에서 일했던 사람뿐만아니라 근로하지않았던 기자들 포함됬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