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인 A가 B한테 뇌물을 받고 청탁을 받았다, 그러나 A는 청탁을 무시하고 돈만 꿀꺽했다." 그냥 배임수재죄 그대로임?
받은시점에서 걸릴걸?
대가성 없으면 ㄱㅊ
대가를 위해서 건낸거라고 증언하면 그만임
뇌물을 준 당사자가 자기까지 ㅈ 될 각오하고 아니면 의미없는 가정 아님 ?
심지어 영향력 없었다도르로 그 50억도 무죄잖아
받은 시점에서 뇌물이잖아
받은 것 자체로 청탁이 성립되던가?
뇌물 수수까진 확정이고 변호사랑 검사가 어케 하냐에 걸릴거같은데, 검사면 “간 보는 중이라 아직 못한걸 포장하려는거 아니냐” 대번에 나올거같은데
B가 그냥 준거라고 말하지않는이상 뇌물죄입니다. B는 나는 청탁을 넣었다고 말할테니까요..
김영란법 검색
일반인이면 없지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