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내년부터 적용되는 이 법에 따르면 디지털 스토어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에 고객들이 무제한으로 액세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게 맞지
서버 내리면 못하는 온라인 전용으로 만든 게임들은 구매가 아닌 대여라는걸 확실하게 알리고 팔아야하는데 양심없이 장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스팀은 미국 워싱턴 주에 있으니 캘리포니아 주 주법에 따를 이유는 없지요 근데 저 주법엔 저도 공감함 스팀도 엄연히 '구매'가 아니고 '대여'라 하고 팔아야 한다고 생각함
아니 뭔소리야.. 스팀 본사가 어딨는지가 중요한게 아님. 저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에서 못판다는 말임. 특정 지역에서만 못파는 일은 만들면 안되니 당연히 모든 게임사들(요즘 거의 모든게임이 온라인 로그인 필수라)이 저 기준을 따라야 됨.
이게 맞지
서버 내리면 못하는 온라인 전용으로 만든 게임들은 구매가 아닌 대여라는걸 확실하게 알리고 팔아야하는데 양심없이 장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스팀 포함이겠지?
설마 스팀 아니겠지??
루리웹-4003065736
스팀은 미국 워싱턴 주에 있으니 캘리포니아 주 주법에 따를 이유는 없지요 근데 저 주법엔 저도 공감함 스팀도 엄연히 '구매'가 아니고 '대여'라 하고 팔아야 한다고 생각함
해당 내용은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DL이 다 포함됩니다. e북, 음원, 영상 등 다요. 주법이라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주정부까지 법을 개정하면...
김이름없음
아니 뭔소리야.. 스팀 본사가 어딨는지가 중요한게 아님. 저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에서 못판다는 말임. 특정 지역에서만 못파는 일은 만들면 안되니 당연히 모든 게임사들(요즘 거의 모든게임이 온라인 로그인 필수라)이 저 기준을 따라야 됨.
오 그럼 더더욱 좋네요 제발 저 법대로 다 순순히 따라 했으면 함
스팀 약관에서도 게임 구매할 권리가 아니라 게임을 구독할 권리를 준거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정작 상점엔 구매라 되어있으니 고쳐야되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