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 유튜버 한명이 일본 나가서 레고를 사왔는데 개인사업자로 통관신청을 했더니
13세 이하로 표기된 모든 제품이 KC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통관거부
-> 개별로 KC인증을 받던가, 반출(재출국)하든가 양자택일 하라 해서
결국 폐기처분으로 결정했다고 함.
근데 이거 어떻게 처리되는지 관세사한테 확인해보니까
진짜 폐기되거나 관세청 공매 제품으로 팔린데....
어....... KC인증 안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장난감"인데
공매에 내놓으면 안되는거 아니야?
아니 이거.... 산적이 강도짓 하는것처럼 보이는건 내 착각인가?
국가 보딸사기꾼 양성 프로젝트
당연히 건강 운운은 핑계니까 신경도 안쓰겠지 어떤 그림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 뒷주머니 채우는게 목적일테니까
국가 보딸사기꾼 양성 프로젝트
강도짓 맞지
...그러니까 폐기라고 하고 공매 제품으로 팔린다...아니 그걸 집에 들고가겠네 아빠(엄마)가 이런거 가져왔다 하면서 껄껄거리면서
당연히 건강 운운은 핑계니까 신경도 안쓰겠지 어떤 그림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 뒷주머니 채우는게 목적일테니까
.....?응?저거 경매되는거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