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는 음주운전 처벌 안함(사고시 예외)
자전거 음주단속 처벌함.
자전거, 스쿠터 보호구 미착용 과태료(도로교통법 제50조 4항)
농기계 보호구 없어도 운행가능
그러면 사고 위험이 있는데 농도만 주행가능 한가? x 일반도로 주행가능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불가)
농기계는 사고시 느리니깐 안전하니 허용해도 되는거 아닌가?
오히려 치사율 8배나 높음.
사고가 거의 없나? 자동차에 비교하면 적을 수도 있지만 농번기에 자주 발생함.
음주 단속 자체가 사고의 원인을 줄이기 위함인데. 농기계만 빠지는 게 아직까지도 의문임..
뭐 일하면서 농촌에서 반주도 한잔하고 이러는건 알겠는데 그런 사정 다 봐주면.. 일반 도로 주행불가도 아니고...
술에 참 관대한 나라야
말안듣는 어르신들 다 범죄자 될테니깐
술에 참 관대한 나라야
말안듣는 어르신들 다 범죄자 될테니깐
자전거도 실제론 안 잡아가던데
농기계 오픈탑이 대부분에 안전벨트도 없다시피하는데 사고나면 위험한거아닌가
애초에 단속이되나? 싶기도한데
단속은 어케할라고
단속을 어떻게 하냐는 문제도 있겠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서. 일반 도로에서 음주단속에도 예외이고 비틀거리면서 운행해서 신고해도 경찰이 와서 할 수 있는게 없는게 문제라 ㅇㅇ
에초에 자전거도 단속 안하잖아
저 한문철 캡쳐본 영상보니까 미쳤드라 당사자도 아니고 버스터콜받고 온 음주트랙터가 사람죽이려고 밀어붙이는데 처벌규정이 없다함
https://youtu.be/WOWFRJdwN8o?si=iYajSsDE0nwQxbLE 처음에 시비붙은 당사자도 아니고 제3자가 더날뛰어서 처음에 지원요청한 당사자가 뜯어말리는 어이없는 상황
시골은 매드맥스야 무법지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