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수회사로부터 해고당한 피고인이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해고자투쟁특별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위 회사에서 복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2006. 3. 10.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식당 계단 천장 및 벽면에
‘자본똥개, 원직복직, 결사투쟁’ 등의 내용으로
낙서를 함으로써 이를 제거하는데
약 34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한 행위는
그로 인하여 건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건물 이용자들의 불쾌감 및 원상회복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같은 해 2. 16. 계란 30여 개,
같은 해 3. 2. 계란 10여 개를 위 회사 건물에 각 투척한 행위는,
비록 그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청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고
또 유리문이나 유리창 등 건물 내부에서
외부를 관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 중
일부가 불쾌감을 줄 정도로 더럽혀졌다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그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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