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웃으며) 오호, 아저씨 피곤하신가봐? 그럼 그냥 자버려~ 바카바카! 내가 재밌는 이야기라도 해줄까? 응? 아저씨한텐 너무 어려울려나~ 푸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