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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해외약 택갈이 하는 우리가 만드는 애들보다 더 벌고싶다
약국에서 파는 약이라고 하면 그냥 다 같은게 아니라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1. '전문' 의약품 : 과용하면 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임의로 구매할 수 없고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약품 -> 이건 당연히 직구는 물론 임의적인 구매가 차단됨 2. '일반' 의약품 : 의사 처방없이 임의로 구입할 수 있지만, 약국에서만 판매가 허가된 의약품 위에 나온대로 개인사용(6통, 3개월분 이내)목적으로 직구를 허용했으나 타이레놀과 미녹시딜을 금지시킴, 약사들 주장은 이걸 확대해야 한다는거 3. 건강기능식품 : 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약국은 물론 마트, 온라인판매도 허용되는 영양제류(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등등등) 저 워딩에 슬쩍 건강기능식품 끼워넣는걸로 봐서 당장은 타이레놀, 미녹시딜이지만 아이허브로 대표되는 영양제쪽도 직구 막아달라는 목적이라는게 뻔해보임
근데 한국에선 투약허가 안난 약품도 막 들어올 수 있다며?
못들어옴. 지금 정품 타이레놀도 사려면 못사.
개인사용은 허용됨
약품유통이 허가제로 굴러가는 이유가 있는데 왜안잡냐는 얘기임 이건
의약품은 규제하고 있는거 아닌가?
근데 한국에선 투약허가 안난 약품도 막 들어올 수 있다며?
아래짤에 딱 짤린놈 위에 내용이 사용 인증 같은거일거 같은디 원래 비허가 약품은 금지가 맞지 않어?
쿠미로미
못들어옴. 지금 정품 타이레놀도 사려면 못사.
베스트 다른 글 쪽에선 관세청 쪽에선 자기처방용은 된다며 통과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라는거 같긴 한데... 저 내용 자첸 비인증 약품 파는게 더 돈이 되니 암거나 막 팔아야지 하는 놈들이 난립하면 그거야말로 큰일 아니냐 하는거 같긴 한데
목숨이 걸려있다보니 미국에서 어렵게 임상시험중인 약을 구해오기도 하고..무조건 막을 수는 없는듯
타이레놀이 비허가라서 금지시킴?
약품허가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생산시설이 gmp를 만족하는지도 확인해야하는데 그걸 확인못하잖아. 발사르탄 파동사건보면 알수있지
대충 해외약 택갈이 하는 우리가 만드는 애들보다 더 벌고싶다
로이더 새끼들이 약 구하는 루트 아님?
그런 불법적인 용도보다, 생활 어려운 사람들이 비싼 정식약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싼 카피약 찾을 때 쓰는 경우가 더 많음.
그럼 킹쩔수 없군
그래서 생활 어려운 사람을 위해 의료급여가 존재해서 약값 감면 혜택이 있잖아
그게 모든 약에 적용되는것도 아니고, 그 감면 받은것도 카피약보다 비싼 경우가 있음.
의약품은 규제하고 있는거 아닌가?
개인 사용은 허가됨
아하
약품유통이 허가제로 굴러가는 이유가 있는데 왜안잡냐는 얘기임 이건
타이레놀은 왜 금지시킴?
약물은 원래 약국에서만 팔게 돼있어
그야 gmp기준 만족하는지 확인이 안되니까
그럼 한국에서 못 구하는 약도 있는데 그런거 미국에서 직구해서 먹어야 하는 사람은 이민가거나 죽어야되?
그래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존재하는거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그런 경우를 맡아서 처리한다는 모양인데.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거꾸로 뭐 미국은 타국산 약품 제한없이 구해다 쓸 수 있느냐면 그것도 아니잖아
...? 약도 직구허용하자고..?
개인사용은 허용됨
그 개인사용은 해외에서 처방받아 복용중인 의약품을 들고 입국시 계속 복용할수있게 허용한거지 직구하라고 허용한게 아님
약품은 어느정도 막는다고 들엇는데
나잘스프레이 직구한게 통관 되길래 의아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구만
전문의약품 직구는 국내법상 막는게 앞뒤가 맞긴 하네
직구업체의 부 운운하는건 돼지새끼들의 개소리인 것 같고 전문의약품은 직구제한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보이고 근데 또 탈모약 같은 것도 전문의약품일거란 말이지 복잡해지겠네 단순 비타민이나 영양제등은 아예 약품 분류에서 빠지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는 듯
이건 이번 직구사태랑 좀 다른거 같은데
애초에 의약품은 전문업자 아니면 유통이 불법이지 않나?
약국에서 파는 약이라고 하면 그냥 다 같은게 아니라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1. '전문' 의약품 : 과용하면 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임의로 구매할 수 없고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약품 -> 이건 당연히 직구는 물론 임의적인 구매가 차단됨 2. '일반' 의약품 : 의사 처방없이 임의로 구입할 수 있지만, 약국에서만 판매가 허가된 의약품 위에 나온대로 개인사용(6통, 3개월분 이내)목적으로 직구를 허용했으나 타이레놀과 미녹시딜을 금지시킴, 약사들 주장은 이걸 확대해야 한다는거 3. 건강기능식품 : 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약국은 물론 마트, 온라인판매도 허용되는 영양제류(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등등등) 저 워딩에 슬쩍 건강기능식품 끼워넣는걸로 봐서 당장은 타이레놀, 미녹시딜이지만 아이허브로 대표되는 영양제쪽도 직구 막아달라는 목적이라는게 뻔해보임
일반 의약품도 국내랑 직구랑 가격 차이 꽤 나는데 금지 시켜달라고? 그냥 돈이 목적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