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지역 사건들 대강 뒤지는데 성범죄 무죄나 무고 꽤 나오네
일관된주장으로 유죄 나온것들은 많고
일단 아래는 무고랑 무죄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532]
무고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은 2021. 6. 30.경 화성시 동탄대로13길 70에 있는 경기화성동탄경찰서에서‘2021. 5. 30.경 B이 갑자기 손을 잡고 귓속말을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같은 경찰서에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강제추행 사건의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B이 대화 중에 갑자기 ’오늘부터 형부라고 부를게요‘라고 말하고 ’손이 부드럽고 곱네요‘라면서 귓속말을 하고 내 손을 잡아 B의 허벅지에 놓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을 추행하였을 뿐,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 진술을 하여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1408]
무고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 21:00경 위 D원룸 E호에서, 위 C의 알선으로 만난 F[2022. 9. 28.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불구속 기소]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교부받고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20. 7. 14. 08:07경 위 D원룸 앞에서부터 서울로 가는 택시 안에서, 112에 전화하여 ‘내가 진안동쪽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납치가 되어 며칠 되었다. 4일 동안 갇혀 있었고, ㅁㅁ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하고, 2020. 7. 14. 20:50경 서울 영등포구 G 호텔 내 객실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동탄경찰서 소속 H 경사에게 ‘앙톡을 통해 우연히 C을 알게 되었고, 화성에서 C을 만나 C이 제공해주는 화성시 D 원룸에서 약 5일간 있었으며, 그 기간 동안 C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목을 조르고 4번에 걸쳐 ㅁㅁ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진술하고, 2020. 7. 20. 14:50경 화성시 동탄대로13길 70에 있는 경기화성동탄경찰서 I팀 사무실에서, 경장 J에게 ‘2020. 7.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C으로부터 감금당하였고, 2020. 7. 11.경, 같은 달 12.경, 같은 달 12.~13.경, 같은 달 14.경 화성시 K건물 L호에서 C이 나를 ㅁ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20. 8. 2.경 같은 경찰서 M팀 사무실에서, 경위 N에게 ‘2020. 7. 12. 16:00경 화성시 D건물 E호에서, C이 ㅁㅁ을 하였다.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하기 위해 C이 제공해주는 화성시 D 원룸에서 거주하였을 뿐, C으로부터 납치 또는 감금당한 사실이 없었고, C은 폭행...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고합80]
추행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경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당시 15세)가 입은 반바지를 걷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아토피가 심하여 다리 등을 확인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피해자가 당시 다리, 종아리 쪽에 아토피 증상이 심하였다는 사실은 피해자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 피해자 증인녹취서 제4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므로 그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대구고등법원 [2023노59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무죄)
”피해자가 중3 때인가 고1 때인가 울면서 전화하여 아빠가 추행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J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사실 중 공소사실 부분이 아닌 불기소처분 된 부분이 있은 다음 J에게 전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5쪽). 범행 일시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고소장 기재와 수사기관 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술을 먹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전혀 술을 마시지 못한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의 사촌인 G과 피해자의 언니인 K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전혀 술을 마시지 못한다. 이는 가족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나 피해자의 모친도 달리 반박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는 수년간 언니인 K과 만나지 못하다가 2020. 4. 16. 동탄에서 K을 만나 과거에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였다. K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를 오랜만에 만났을 때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과 같이 살 때 피고인이 씻겨주면서 엉덩이를 치며 오리궁뎅이네 라는 말을 했고, 자고 있을 때 엉덩이 냄새를 맡았다’라고 얘기했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전화문답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K으로부터 들었다는 피해자의 말도 위 내용과...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