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순수하게 궁금해서
나 혼자 운영하는 작은 가게도 일단은 법인이니 법인의 소득을 개인의 소득처럼 쓰면 배임인가?
직원 10명 정도의 비상장 중소기업을 운용하고 사장이 지분 100%면 법인의 수익 전체를 후루룩 짭짭하나? 그렇다면 법인소득세 내고 끝인가 아니면 법인->사장한테 소득이 이동하면서 한번 더 과세가 붙나? 그렇다면 이건 이중과세인가 아닌가
그냥 순수하게 궁금해서
나 혼자 운영하는 작은 가게도 일단은 법인이니 법인의 소득을 개인의 소득처럼 쓰면 배임인가?
직원 10명 정도의 비상장 중소기업을 운용하고 사장이 지분 100%면 법인의 수익 전체를 후루룩 짭짭하나? 그렇다면 법인소득세 내고 끝인가 아니면 법인->사장한테 소득이 이동하면서 한번 더 과세가 붙나? 그렇다면 이건 이중과세인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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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혼자 운영하면 그냥 개인사업자 아녀?
그리고 법인에서 사장으로 갈때 세금 붙을거임
그건 그냥 개인소득세로 치면 되는건가? 근데 거기서 사람을 고용하면? 직원 20명 쓰는 식당이랑 임직원 규모 10명 내외의 사업체도 같은 취급인가?
비상장 개인사업인데 배당을 굳이?? 회삿돈이 내돈인데?
그게 그게 아니지 않아? 아무리 내 지분 100%라도 회삿돈은 엄연히 회삿돈이니까
1인 사업체를 법인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 법인은 연 순수익 10억은 되야 개인사업자보다 과세구간에서 이득봄
뭔가 다른 구분 기준이 있납네
사업체를 차릴때 딱 정하는거임 법인이냐 개인사업자냐 신청서에서 체크함 물론 나중에 바꿀수도 있고 개인사업자는 부가세를 내지만 법인은 부가세+ 법인세를 내는거임
그럼 극단적으로 매출 10조짜리 개인사업 이런것도 가능은 한건가?
가능은하지 종소세 낼때 45%나 되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