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렬왕
원나라에서 노비제를 두 부모 모두 노비여야 자식이 노비인 제도로 바꾸려 하자
"옛날 우리 시조(始祖)께서 뒤를 잇는 자손들에게 훈계하며 이르시기를, ‘무릇 이 천류(賤類)들은 그 종류가 다르니 진실로 이 무리들을 양인으로 삼지 말라. 만약 양인이 되는 것을 허락한다면 뒤에 반드시 벼슬길로 나아가고 점차 요직(要職)을 구하여 국가를 어지럽히기를 꾀할 것이니, 만약 이 훈계를 어긴다면 사직(社稷)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라고 하며 부모 중 하나만 노비여도 자식이 노비인 일천즉천제를 함.세종이 노비종모법 했다고 까는 사람들도 있는데 태종대의 노비종부법(아비가 노비면 자식이 노비)를 노비종모법(어미가 노비면 자식도 노비)로 사실상 현상유지고, 조선시대 노비제로 까일만한 임금도 일천즉천제 롤백했던 세조뿐.
그마저도 일천즉천제 기간인 양란 중에도 공을 세우면 면천된 경우가 있기에 충렬왕이 최악이었음.
평민: 세금내기 싫어, 군대가기 싫어, 노비가 되겠습니다. 쇤네가 일 잘합니다요. 양반: 아니 기생충짓 ㄴㄴ해
역시 수양 새끼 안끼는데가 없어
정도전탄핵에 일조했다는거 보면 세상일은 진짜 모를일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