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난 아버지는 흔히 사고 직후에 제대로 판단이 안되는 상황이었는지 보험사도 구급차도 안 불렀다더라고
몇주 전에 산 차라고 차량 구매한 H쪽 담당자한테만 연락했다 하고 병원 와서 검사 진행하다 호흡 곤란 와서 입원했는데
상대 쪽에선 보험사만 부르고 구급차도 안 불렀다고하는데
아버지가 사고 2시간 넘어서야 택시로 병원에 도착했다고하는데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데
자세한 건 아버지가 제대로 얘기할 상황이 되야 알겠거든
아무리 그래도 가드레일에 박고 타이어가 빠질 정도로 사고가 났는데 상대쪽에서 구급차를 안 불렀을까 싶어서
일단 사고가 새벽 6시에 일어났는데 사건 등록? 신고가 8시 넘어서 됐다고는 하더라
그리고 상대 보험사에서 사고 하루 뒤에도 연락이 안왔었음
우리 보험사 쪽에선 영상 보더니 이건 우리 과실이 없다고 우리가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하던데
상대 쪽에서 연락이 안 오길래 수리업체분에게 상대 차량 번호랑 사고 등록 번호 확인해서 연락했거든
그렇게 연락된 뒤에야 9:1 얘기해서 그 때서야 우리 보험사에 전달해서 우리쪽도 일단 등록은 했거든
입원한 병원에선 사고나고 바로 왔으면 폐에 물차서 3일 동안 억지로 재우고 호흡기 달 정도는 안됐을 거라하던데
이런 쪽은 교통사고 과실보다는 별도로 정리해야하는 건임?
아까 한문철에 제보해보라던데 이런 것도 아버지 의식 찾으면 변호사 찾아가서 직접 물어보는 게 낫나
기본적으로 가해자는 피해자를 병원에 호송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들음
기본적으로 가해자는 피해자를 병원에 호송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들음
대화 가능해지면 통화내역이랑 같이 확인해봐야겠다 감사
구호조치 미이행으로 변호사한테 물어봐야할듯
ㅇㅇ
ㄳㄳ
사건접수 시간은 중요하지 않음 사건조서 작성에 기록된 발생 시간이 중요함 그리고 병원 입원 문제는 당사자 진술의 합의가 필요함
다만 짐 쟁점은 병원 와서 검사 진행하다 호흡 곤란 와서 입원했는데 이 부분임 아버님이 현장에서 병윤 등원을 거부했는냐 아니냐임 사실 전자라면 해당 건은 아무 의미가 없어짐
조사에서도 분명 왜 곧바로 병원 안 갔는지를 따지거임 이때 합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함
ㅇㅇ 아버지 정신 차리고 나서 얘기해봐할 듯 감사
블랙박스 영상도 잘 백업해둬
ㅇㅇ 지금 수리업체쪽에서 보낸 약간 흐린 영상만 있어서 원본 확보하려는 중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