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3.10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닌 수집품이란 성인들의 소장품 전문점에서 판매되고
제품포장에 “성인을 위한 것” 또는 “어린이용이 아님”이 분명하게 표시된 것에 한한다.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플라스틱 조립제품(일명 프라모델) 및 관절을 움직여 다양한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인간·동물 형상의 모형 장난감(일명 피규어)은 완구 범주에 포함된다.
정작 국가기술표준원 피셜로는 "포장의 표기에 따른다"임.
시발 소포 뜯어서 보기라도 하면 양반이란 소리여.
HS코드로 일괄적 처리한다는 트위터 소리를 100%신뢰하진 못 하지만 여태껏 얘네가 일을 잘 하던?
들어오자마자 바로 포장 째로 소각할듯
택배 포장 뜯어보는것도 곱게 열어제끼는게 아니라 일단 커터칼로 난도질하자나 ㅋㅋㅋㅋㅋ
근데 저걸 안하는건 관세청의 직무태만인거라 또 다른 문제긴 하지..
어멋 이런 파렴치한 걸 국내로 들이다니 몽땅 불태워야해요
어른의 장난감(15세 이상)
허이구 퍽이나 그치들이 더블체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겟어요 ㅋㅋ
일단 뜯는 시점에서 기분나쁨... 몇번 뜯겨봤다만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포장 째로 소각할듯
택배 포장 뜯어보는것도 곱게 열어제끼는게 아니라 일단 커터칼로 난도질하자나 ㅋㅋㅋㅋㅋ
근데 저걸 안하는건 관세청의 직무태만인거라 또 다른 문제긴 하지..
어멋 이런 파렴치한 걸 국내로 들이다니 몽땅 불태워야해요
허이구 퍽이나 그치들이 더블체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겟어요 ㅋㅋ
일단 뜯는 시점에서 기분나쁨... 몇번 뜯겨봤다만은
시행령이 떨어진 이상 차라리 그렇게 뜯겨져서 '아 어른의 장난감이네'해줘야 세관 통과가 된다는 소리임. 씨바알!!
그니까 매번 뜯겨야하는게 싫어... 짜증나... 이미 사둔 피규어들 진짜 통관안되면 골아픈데
마.약은 잘도 이랏샤이마세 하는 새끼들이 차라리 뜯어보고 확인 하는 정성이라도 하겠음?
지금 상황이면 제발 일을 제대로 하지 말아주세요 해야 할 듯
외려 제대로 소포 뜯고 제품 포장 봐서 "아 어른용이네" 해야 한다고...
어른의 장난감(15세 이상)
솔찌 그냥 하나하나 다 뜯어봐라는건데 그렇게 할 인력이 없음 이건 중국애들 인력으로도 못함 ㅋㅋㅋㅋ
근데 HS코드로 일괄 처리한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게.... 관세청법 상으로도 원래부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요건확인 비대상인 물건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견본품, 전시품 같은 거.... 가령 견본품 같은 경우 수입사가 수입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물건을 먼저 보려고 들여오는 건데 당연히 KC인증이고 뭐고 있을 리가 없잖아;; 근데 이 경우에도 아무튼 완구니까 코드는 9503~으로 신고되고 그래서 요견확인 비대상임을 표시하고(코드 88C01), 상세 사유에 이제 자세한 이유를 기입하는 건데(견본품) 그냥 상세 요건 확인 안 하고 코드로만 전부 날린다는 건 이런 물건들까지 날리겠다는 이야기임 그럼 단순히 씹덕들 직구만 막히는게 아니라 완구와 관련된 통상적인 수출입까지 다 날아간다고..... 그냥 말이 안 됨 꼭 직구가 아니더라도 코드 9503.00~이지만 KC 인증은 없는 물건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코드 9503.00? KC 인증 없어? 응 보류 이렇게는 절대 될 수가 없음 견본품 전시품 재반입품 등등 전부 날아간다는 이야기임.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목록통관으로 보내지 말고 일반통관으로 처리하면서 코드는 9503.00~으로 하고, 요건확인 비대상 코드88C01 넣고, 상세 사유에 만 15세 이상 제품임이라고 쓰면 법적으로는 통과시켜야 함
진짜 이 방법대로 통과가 된다면 좋겠는데...
실제 맞느냐 아니냐 확인은 현장에서 랜덤으로 뜯어보는 건가 그러면?
그러든지, 뜯어볼게 아니라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라고 하겠지. 그럼 보통 판매 사이트의 제품 정보 링크 올리고 만 15세 이상이라고 표기된 부분 체크해서 보여주면 됨.
관세청이 일을 더럽게 안&못 하는 놈들이라 대충 하려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이렇게 해야하고 이걸 통관 안 시키면 이의 제기 폭탄에 행정 소송까지 당해도 할 말 없지
접때 ㅁ약으로 난리났을때마냥 통관 지연으로 난리나겠네 ㅋㅋㅋㅋ
관세청이 정말 더블체크하면 정말로 통관에 반년씩 걸릴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