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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몰랑 KC 인증으로 돈벌꺼야
높으신 분: 아 암튼 내가 아는 누군가가 배채워야 한다고ㅋㅋㅋ 국제법? 알빠임? 그거 배째고 배상하면 되지 내돈도 아닌데 뭐ㅋㅋㅋㅋ
FTA 체결된다고 할때 죽어라 반대하던 사람들이 그럼...
삼체는 저런 이유라도 확실히 보여주지
무역국이 무역제재로 도발을 걸고 있어요
羽川翼
삼체는 저런 이유라도 확실히 보여주지
아몰랑 KC 인증으로 돈벌꺼야
FTA 체결된다고 할때 죽어라 반대하던 사람들이 그럼...
높으신 분: 아 암튼 내가 아는 누군가가 배채워야 한다고ㅋㅋㅋ 국제법? 알빠임? 그거 배째고 배상하면 되지 내돈도 아닌데 뭐ㅋㅋㅋㅋ
??: 위법은 모르겠고 접대랑 뒷돈이 달달하다니깐 아ㅋㅋ
그럼 자기나라 법률를 모르고 만든다고 한...거여?
법바꾸는데 시간걸리니까 시행령으로 조지겠지
시행령은 법보다 후순위에 있는거 아님?
"본래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르면 국가의 법규범을 제정할 권한은 국회가 독점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도로 복잡다변화된 현대국가에서 법 제정권을 오로지 국회에만 맡겨둘 경우 국회 특유의 느려터진 의사결정구조 탓에 사회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규범의 중요한 부분은 국회가 정하되, 국회가 일일이 커버하기 어려운 사소하고 세부적인 부분만큼은 행정부가 국회를 대신하여 재빨리 법규범을 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헌법 > 일반법 > 시행령 > 규칙의 순서임 직구금지는 이게 아마 시행령 예고쯤 될듯한데, 시행령이 명백하게 국내법의 지위를 보장받은 FTA 조약들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법을 위반하는 사례고 일반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은 법률상으로 무효화됨 FTA가 일반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헌법 제6조 제1항을 개정하거나 폐기해야하고, 그러면 개헌을 해야함
솔직히 외국산이라고 불량품 만드는 거 디게 무례한거 아닌가
ㄹㅇ 이게 이상함
이열~ 북한이나 할 법한 발상!
무역국이 무역제재로 도발을 걸고 있어요
진짜 술만 쳐 먹을 줄 아는 놈이야
헌법재판소 가야해???
거기까지 갈필요 없고 행정소송선에서 끝내면 될일 아닌가 함
조약이 법률과 명령 그 어딘가의 지위라 신법 우선 원칙으로 법적 문제는 없는 거 아님?
상위법 우선법칙으로 밀면될듯
그것과는 별개로 헌재 가면 걍 눈치 봐서 고치라고 할 거 같은데. 애초에 '국민 안전'이 목적인데 한국보다 안전성 검사를 더 빡세게 하는 직구 물품들을 안전을 이유로 규제하겠다는 개소리가 통할 거 같지 않음.
지들도 그거 알아서 법률도 만들겠다고는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그걸 통과시켜줄지 의문이구만. 결국 결과 나올 때까진 ↗같음을 감수해야하네 ㅅㅂ
일본인이 법 무시하는게 한두번임
암살청을 만들어야해 진짜
법 위에 계신 분이 까라면 까는거지 뭐 ㅋㅋㅋ
근데 그보다 이번에 직구규제품목중에 FTA에 저촉되는 품목이 있나? 우리나라가 아동제품 FTA했다는 이야기는 못들어봤는데
한EU FTA 본문에 '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에 따른 시험소의 시험결과를 우리 인증기관의 인증 없이 수용한다'는 조항이 박혀있음. KC만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 한EU FTA 위반임
인증무효안되는걸 무효화 한다는게 중점
아래 53개 품목군에 대해서는 인증을 요구할수 있다고 써있는데
이렇게 총 53개에 해당됨 이외에는 인증을 요구해선 안됨
다 전기 제품이잖아
아니 시행령 따위가 법에 엿을 날린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