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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법률안 대폭 개정도 아니고 호 번호 하나 신설한다고 민간 단체에 감청권한이 주어진다는게 이상해서 확인해봄
우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5조 1항 13호를 신설하는 것
그렇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는 어떤 내용일까?
감청 외의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을 체포, 증거 수집을 하기 어려운 경우 감청을 허가할 수 있게 해주는 조항이다
(통신제한조치=감청)
그렇다면 신청하거나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도 봐야겠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①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29., 2016. 1. 6.>
바로 아래에 있는 6조에 나와 있다
구속영장 청구랑 비슷하게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인용하는 방식이다
감청권한이 여성단체에 주어지려면 검찰이 민간단체에 감청을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야 할텐데 그런건 안 보인다
법안가지고 욕할거면 일단 원문을 보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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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날 팩트들고 와서 반박해도 소용없음 내일되면 또 누가 올릴거임 ㅋㅋㅋㅋ 이미 선동완료됨
전에 여가부가 무단으로 카톡 감청하다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고 우리 감청해요 자백했다가 난리난거랑 결합한건가?
마법의 단어 "여성단체"
애초에 통과도 안 된 법률인데 특정 단체에 권한 위임하는 하위 규정까지 만들어졌을 리가 없음
아마 아청법에 규정된 범죄 항목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닐까 싶은데 암만 아청법 막 나간다고 하지만 여성단체가 감청한 적은 없지 않나?
차단한 유저의 글입니다 역시 내가 옳았군
아마 수사협조...같은 느낌으로 가지않을까 싶음 실제로도 경찰이 민간단체에게 협조받아서 수사하는 경우도 간혹 나오기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긴하거든 물론 법치주의의 근간을 휘두를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은 주지않겠지
마법의 단어 "여성단체"
여성단체만 붙이면 유게이들이 알아서 추천을 주고 여성단체 욕을 해.. 마치 마법같은 단어....
아마 수사협조...같은 느낌으로 가지않을까 싶음 실제로도 경찰이 민간단체에게 협조받아서 수사하는 경우도 간혹 나오기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긴하거든 물론 법치주의의 근간을 휘두를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은 주지않겠지
아마 아청법에 규정된 범죄 항목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닐까 싶은데 암만 아청법 막 나간다고 하지만 여성단체가 감청한 적은 없지 않나?
애초에 통과도 안 된 법률인데 특정 단체에 권한 위임하는 하위 규정까지 만들어졌을 리가 없음
문제는 저 법안 제안 링크에 이미 감청 허용 법안이라고 소문 나서 댓글 주르륵 달렸던데
전에 여가부가 무단으로 카톡 감청하다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고 우리 감청해요 자백했다가 난리난거랑 결합한건가?
그때 여가부가 우리가 하는게 문제라면 여성단체에 넘기겠다고 했다가 감청 권한은 수사기관만 있는데 니네가 뭔데 넘기네 뭐네 하냐고 욕처먹고 손땐걸로 아는데
차단한 유저의 글입니다 역시 내가 옳았군
주작글은 누가 올린건데?
위에 이미지보니까 링크걸려있는데 확장프로그램이 알려주더라
렌즈로 찾아보니 개드립인가는 올라왔다가 삭제됐다 그러고 뽐뿌서는 댓글로 주작이라고 설명써있네.
여성단체가 아니라 아청법 가제고 감청 할 수 있게 한다는거구나!
팩트는 베스트로
백날 팩트들고 와서 반박해도 소용없음 내일되면 또 누가 올릴거임 ㅋㅋㅋㅋ 이미 선동완료됨
애초에 유게이들이 규칙을 제대로 지켰다면 베스트 올려서 선동 당하지도 않았겠지
배만질걸 감청이라는 키워드에 참질 못했다
암만 그래도 감청은 좀...
유게는 정치 관심없다고 지뢀하는 댓글까지 완벽했던
근데 여성단체를 떠나서 감청권한을 그냥 주는거 신설하는거 맞긴하네 이거 예전에도 난리났었지않나
감청 청구 가능 대상 범죄에 성범죄를 추가하는 것 뿐임 물론 성범죄가 이미 항목이 있던 다른 범죄와 같이 놓여야 하는지는 이견이 있겠지만 감청 조항 자체가 신설되는건 아님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①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29., 2016. 1. 6.>② 사법경찰관(軍司法警察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29.> 그 감청영장 신청권은 검찰이 가짐.
감청을 여성단체가 한다 (x) 검찰의 감청권한이 늘어난다(ㅇ)로 보면됨?
ㅇㅇ 이게 맞음 이 법안을 비판하고 싶다면 감청 범위를 확대하는게 맞는거냐, 성범죄가 감청까지 해야 할 범죄인가, 적용되는 범죄의 범위가 너무 넓은거 아니냐 이런 식이 맞는거지 이미 여성단체에 감청권한이 주어졌다!는 아니라는것
여성단체니 뭐니 쓸데없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쪽으로 방향이 샜는데 검찰도 솔직히 좀 그렇지...
그게 무슨 룰이죠?
싫어하는거 욕하는 글엔 최면효과라도 있나봐 종종 당함...
뭔가 내 입맛에 맞는 글이 올라오면 독극물이 섞인게 아닌가 먼저 고려해보는것이 맞다 요즘 혐오랙카들은 혐오글에 조미료 타서 집집마다 배달하더라
본문에 있는 제안 내용은 실제로 있는 내용이지만 그거 아래 사족은 말 그대로 사족인 그런 상황이구만.
압수수색영장 사이버 버전인가
ㅇㅇ
삭제된 댓글입니다.
루리웹-3579819543
형법 제2편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중 제92조 내지 제101조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 내지 제113조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중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중 제164조 내지 제167조ㆍ제172조 내지 제173조ㆍ제174조 및 제175조의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중 제214조 내지 제217조, 제223조(제214조 내지 제217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및 제224조(제214조 및 제215조의 예비ㆍ음모에 한한다), 제24장 살인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86조(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ㄱㄱ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 내지 제301조의2, 제305조의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5조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ㆍ제324조의5(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 제34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제352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중 제363조의 죄 왜 여기에는 난리 안 쳤어
루리웹-3579819543
권한 신설이 아니라고
루리웹-3579819543
그 감청영장신청권은 예나 지금이나 검찰이 갖는건데 뭔.
활동내역 봐바 걍 깡계 어그로임 차단이 답.
인증한거보니 깡계는 아니고 인증 어그로 계정 ㅋㅋㅋㅋ
선동은 진실과 거짓을 섞을때 효과가 확실해 지지. 이미 머릿속에 박히면 속았다는걸 인정 못하거든
렉카 반박글에 비추는 ㅅㅂ ㅋㅋㅋ 아니 혐오해야는대 왜 반박함 이거냐 뭐냐 렉카 ㅅㄲ들도 역겁지만 혐오로 자존감 채울려고 렉카글에 몰두하는 ㅅㄲ들도 별로
아하. 사족이 다 구라구만
여성단체에게 감청권한을 주는가? 아님 의심만으로 감청한다? 아님 여성단체가 의심만으로 지맘대로 감청함? 당연히 전혀 아님. 인거네 ㅋㅋㅋ 와 선동 오진다 쉬벌 ㅋㅋㅋㅋㅋ
저게 감청까지 필요한 범죄냐?
것도 혐의로?
애초에 누구한테 주는지가 중요한가? 감청을 한다는게 중요한거지
글 다시 보면 알겠지만 권한 신설이 아냐
권한의 확대인건 맞지 않아?
게관위가 여성단체와 협약해서 현재 게임 검열 하는 것 처럼 하면 됨. 여가부나 타 검열 권한 신청할수 있는 정부부처랑 여성 단체가 콜라보 해서 진행할거임. 부처는 권위와 예산을 타먹고 여성단체는 하청실무를 하면서 지원금을 뜯어가겠지.
대체 뭔 소릴하는거야
그거하고 별개로 감청이라는 어마무시한 수단을 딥페이크 계기로 경찰 검찰 손에 쥐어준다는것도 참 그렇다
원래 쥐어져있었음
감청은 원래 가능했음 저건 그냥 범죄 항목 하나 추가한 거
적용 범위를 극도로 최소화 해야 하는 수단인데 딥페이크가 감청을 사용할 정도의 범죄인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음
ㅇㅇ 그건 나도 의문이긴함
이쪽으로 이야기 꺼냈어야 됬는데 첫발이 성대하게 오발이라... 툭 까놓고 그래서 "여성단체를 믿을 수 있음?"에서 "검찰을 믿을 수 있음?"으로 문제가 바뀐거뿐이니
대충 기업인정치인 딥페이크만들고 뿌려도 주식영향 크게가는것도 나왔고 일반인은 고소 당하는 것 부터 스트레스 심하다 라는 말 처럼 일반인은 딥페이크 야동이든 합성물이든 엄한거 만들어진거 퍼진순간 이미 명예에 손상수준을 넘는 일이 가능한데 당장 예전에도 포샵 야한사진 지들끼리돌려보다 누가 유포하면서 이상한 소문 하나 붙여서 피해자 사회적 타살 수준까지 가는것들도 충분히 있던 사례긴함...
일베 애들 또 껀수 잡았다고 선동날조 시작하쥬?
감청영장은 검사가 법원에 신청하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영장이다. 여기서 "거의"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볼것.
물론 그렇다고 원문마냥 페미친구들이 감청권 갖는다고 구라치는 게 정당화될 이유는 아니지만.
선거철이라 여기 저기서 갈라치기 시동중임.
뭐 그리 큰 선거는 없는데...?
혹시 미국인이신가요 미국이 선거철이긴한데 한국이 뭐 큰게 있나?
난 이거 좀 우려되는 게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통신제한조치(=감청)은 강력한 권한일 뿐더러, 실시간 감청이라는 면에서 수사기관에 추가되는 업무량도 무시 못할 것임 통신비밀보호법 5조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기존 감청영장 대상범죄 중에 내란, 외환 정도 제외하고는 충분히 수사기관에서 다른 방법으로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물증이 많이 남으므로) 감청영장 남발할 문제는 적다고 생각함... 반면에 '시청자'는 사실상 감청 말고 잡을 방법이 없는데 그럼 인물 특정해서 감청영장 신청하면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함(=다른 방법으로는 증거수집이 어려움)
검색 해보니 원출처가 디시 싱글벙글갤인거 같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