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랑 교섭을 한다
- 실무교섭 본교섭 최소 십여차례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다
- 결렬되야 쟁의권이라는 게 발생한다
이제 때려부수나? ㄴㄴ
조합원 투표를 해서 과반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한다.
이제 때려부셔도 되나? ㄴㄴ
그런 권리는 업ㅂ다
심지어 현행법 상 사업장 내에서 파업은 불법이라
외부에서 해야한다.
- 사업장 내 봉쇄 파업 시 짤없이 손배소 드감
뉴스에 파업이 가볍게(?) 나오니 가볍게 생각이 드나본데
정교하게 계산된 과학(?)이다
어떻게 아는지는 묻지마라
반박 시 니가 맞다
머리띠 한번 매는데 빨라도 두세달 걸리는데 저걸 하루아침에 저지르다니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