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트위터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801126616096856&mediaCodeNo=257&OutLnkChk=Y
‘신과 함께’는 주호민 작가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연극.
저승에 온 김자홍이 저승변호사 진기한을 만나 49일 동안 7번의 재판을 벌이면서 겪는 이야기.
연극배우 권홍석·조주현·이종철·이정인·이산
탤런트 권혁호·홍일권
영화배우 박상면·서동수·성지루 등
서울예대 87학번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작품을 선보였다.
예대 나와서 현직에 종사하는 양반들이..
전형적인 내로남불 내 영화는 불법다운로드 안되지만 내가 하는 연극에 저작권 따윈 개나줘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바뀐게 전혀 없군요.
이건 파괴가 아니라 자폭이지.
서울예대를 파 괘 한 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내 영화는 불법다운로드 안되지만 내가 하는 연극에 저작권 따윈 개나줘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바뀐게 전혀 없군요.
오늘은 ㅊㅋ이닭!
예대 나와서 현직에 종사하는 양반들이..
서울예대를 파 괘 한 다
연극배우 이산이라는 저 사람 세월호 때 막말했던 그 사람?
스탶들 맘 놓고 마시다가 완전 훅가버리게 생겼네요;;...
연출자가 만화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만화저작권을 우습게보고 이런일을 벌인건가?
이제 서울예대를 파괘하셔야죠
이제 서울예대 터지나요 ㅋㅋㅋ?
예대 파괴
이건 파괴가 아니라 자폭이지.
빡빡이 ㄷㄷ
연극과 파괴!!
파괴왕에게 어그로를 끌어서 직접 강림하게 만들다니
서울예대란? 예의를 차린 척 하고 대범하게 동의 없이 예술을 가르치는 학교라는 놈이 땀과 수고를 무시하고 훔쳐먹는 곳
물론 원작자랑 상의 없이 저렇게 공연을 만들어 하는건 문제지만 궁금한점이 만약 관람료를 받지 않고 수입목적 없이 배우들이 재능기부? 같은 느낌으로 기념공연을 1회 하는것도 저작권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인가요?
저작권을 침해한것과 재능기부 같은 느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한것이 아니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걸로 알고있는데요
상업적으로 이용안하면 보통 문제를 제기 안하고, 법원 가도 크게 처벌받지 않아서 그렇지 저작권 침해가 안되는 게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이게 기존 있던 연극을 갔다썼다든가, 공공도서관의 영화상영같은 거라면 비영리 공공이용으로 맞는 애기입니다만 기존 있던 매체를 단순히 상영,상연하는 게 아니라 엄연히 저작물을 갖다 써서 별개의 작품으로 공연한 겁니다. 따라서 공연,방송 문제와는 별개로 2차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가 되고, 작가가 저작인격권의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덕계의 예라면, 성적 의미의 2차 창작을 막았던 EBS 세미 건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영리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맘대로 저작물의 성격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바꾸는 걸로도 저작권 침해로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