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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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보장받는 상속금액이 있었는데
그거 위헌이니 없애라는 헌재 판단이 나옴
만약 저게 없어지면 유언장에 자식 한명 몰빵해서 줘도 그대로 가게 될지도
필요해서 만들어둔 법인데 역시나 악용하는 놈들 때문에 사라지는군...
더 개판되는거 아닌가.. 못받은 자식은 아득바득 받을라고 난리칠거같은디
사고만 치다가 집나간 자식이 갑자기 돌아와서 상속 요구하기 vs. 부모님 잘 모셨는데 부모가 개인적으로 편애하던 자식에게만 상속금 몰빵되고 개털되기
분할상속제 강제 없어짐?
날먹 ㄴㄴ
분할상속제 강제 없어짐?
형제자매
더 개판되는거 아닌가.. 못받은 자식은 아득바득 받을라고 난리칠거같은디
필요해서 만들어둔 법인데 역시나 악용하는 놈들 때문에 사라지는군...
Home-keeper
사고만 치다가 집나간 자식이 갑자기 돌아와서 상속 요구하기 vs. 부모님 잘 모셨는데 부모가 개인적으로 편애하던 자식에게만 상속금 몰빵되고 개털되기
이제 말년에 꽃뱀한테 빠져서 상속 다 해버리면 옆에서 보필한 가족들 ㅄ되는 상황 생기는거겠지...
몰빵 상속때문에 무조건 분할 한건데, 이제는 기여 없이 받아가는게 문제니까 기여 상속으로 바뀌겠지
저걸로 생판 못보던 사생아나 의절한 사람이 돈내놓으라고 깽판치는건 줄어들겠는데 영조임금마냥 자식 편애 오질나게 하는 부모면 이제 개싸움 나겠군
자식이 여럿있으면 그건 유류분 적용하겠지. 평생 보지도 못한 삼촌이 와서 내 부모님 유산 가져간다고 하면 개 열받을거 같은데
지금이 무슨 전쟁 끝나고 재건하던 당시 몽땅 다 어렵게 살던 시대도 아니고 법이 낡은 법이니 바꾸는게 맞긴함. 걍 한명한테 몰빵하든, 아님 걍 싹다 국고에 기증하든 고인께서 고인 재산 어따쓸지 정하는게 맞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