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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5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의 한계지 뭐 판사도 법안에서 판결해야하니깐 무턱대고 너 10년 20년 막 때릴수 있는것도 아니고
놀랍게도 양형 기준에선 높게 때린거 맞음 ㅋㅋ
지능이 얼마나 낮으면 뉘우치는 척도 못하냐
ㅅㅂ 중형이 5년이였어?
ㅋㅋㅋㅋㅋ어이쿠 너무 중형이네
그래서 싸움나면 가만히 맞고 합의금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튀라는거 ㅁㅁ들은 그냥 합의 안하고 몇년 감방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거든
중형=5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룻벼
ㅅㅂ 중형이 5년이였어?
룻벼
ㅋㅋㅋㅋㅋ어이쿠 너무 중형이네
룻벼
놀랍게도 양형 기준에선 높게 때린거 맞음 ㅋㅋ
오랑우탄맨
법의 한계지 뭐 판사도 법안에서 판결해야하니깐 무턱대고 너 10년 20년 막 때릴수 있는것도 아니고
오랑우탄맨
그래서 싸움나면 가만히 맞고 합의금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튀라는거 ㅁㅁ들은 그냥 합의 안하고 몇년 감방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거든
5년이면 과실치사정도? 3년이 살인미수
미치겠네 진짜 ㅋㅋㅋ
ㅈ같이 운전하지 마라 보복운전으로 살.인 해도. 과실치사 니까 ㅋㅋㅋ
옛날엔 2~3년 받아도 쌔다는 사람 많았지...
판사도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때릴 수 밖에 없다. 그 이상 때리게 되면 법 위반임. 불만 있으면 법을 고치는 수 밖에 없음.
중자가 가운데 중 자였나보네 ㅋㅋㅋㅋㅋㅋㅋ
판사가 어지간히 개같이 판결하는 사례가 없진 않지만 입법에서 논의해야하는 경우가 많지...
법안에서 중형 때린거라 판사말고 입법부 국회의원들 욕하면됨
근데 교통방해치상으로 걸었는데 이거 사망시 5년 이상 또는 무기인데 어떻게 기소를 했길래
와 살인하고 5년이면 존나 할만하네 ㅋㅋ 암살자들이여 한국으로 오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7518.html 입법부에서 최고 무기징역으로 법을 제정해도 사법부 양형위에서 형량을 5년으로 정하면 그 이상 선고를 못함 입법부만의 문제가 아님 윤창호법이 있는데도 얼마전에 의사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라는 뜻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함
입법부의 형량과 사법부 양형위의 실제 형량은 다름 입법부에서 아무리 높은 형량을 제정해도 사법부에서 형평성에 안 맞다며 양형 기준을 대폭 낮춰버림
양심이 진짜 없구나. 하기사 저런 행동 부터가 양심이 있으면 하지도 않았겠다만.
지능이 얼마나 낮으면 뉘우치는 척도 못하냐
중형이 5년이니 아 좀만 양심팔면 집유도가능하겠는데? 라고 생각했겠지. 5년 집유는 차이가크니까. 애초에 처벌이 너무가벼움
반대로말하면 보복운전으로사람죽여도 5년벆에안산다는거아녀???
사람 죽으라고 고속도로에 차 세웠는데 겨우 5년이었슴?ㅋㅋㅋㅋㅋ
보복운전이면 고의성이 충분한데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죄적용해야되는거 아니냐
법리적으론 일단 그렇기는 할테니... 맘같이선 살인이랑 같은 취급했으면 하지만 법리적으론 과실치사를 그런거 비슷하게 봐서 그럴듯
내가 칼들고 배때지에 수기면 살해 의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사고를 고의로 냈다면 자동차 안전사양이 충분해서 사망까진 갈진 몰랐다고 개소리 하면 받아들여짐 ㅋㅋ
저게 최대치로 준거라는게 젤 놀랍네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5/traffic_change_01.jsp 법적으로는 최대치가 아님 그런데 법원 양형위에선 위험운전 사고시 기본 형량을 최대 5년, 가중시 최대 8년으로 제한해 놓았음 입법부에서 저런 사고시 최고 무기징역으로 제정을 하더라도 법원 양형위에서 이 이상 선고하지 말라며 기준을 정해놓음 판사가 무시하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수도 있지만 그럼 징계받음 3심까지 올라가면 파기환송 될 테고..
우발도 아니고 고의적 살인인데 5년밖에 안되네
뭐 저런 쓰레기 같은 새끼가 다 있냐
저 살인자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해야하는데 안하고 감형 해달라고 하네 ㅅㅂ 양심 뒤졌네
형사처벌이 5년이고 민사는 별개니까. 손해배상은 다 해야 됨. 어차피 해야될 손해배상을 공탁금 걸고 튀어서 형량 줄이는 걸 막은거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419/124558233/2 === 형법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일반교통방해치사는 최소 징역 5년인데 5년 받았네. 형사합의는 못 했고 보험사 통해서 민사합의는 했을듯. 무보험 등으로 민사합의조차 못 하는 경우에나 형량 높아짐. 교통방해 사고도 보험사가 가해자한테 사고부담금을 청구할지 궁금하네.
옛날엔 중범죄에 대해서 10년 20년도 자주 보였던거 같은데 무슨일 있었나? 그 사이에?
사회 활동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형량이 있어선 안된다느니 하는 얘기가 오가고 난 뒤로부터 형량이 확 줄어든거 같음
판사 개 ㅂㅅ들.
사람이 죽었는데 5년?
사망사고가 5년?? 소풍갔다오냐?
캬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구나 오죽하면 사람 죽일려면 차로 죽이라고 하던데요
제에발 감형 없이 풀깜빵 살고 출소하고 바로 로드킬당해라
내가 운전대 잡기 전에도 '보복운전을 왜 하는거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운전대를 잡은 이후에는 '보복운전을 ㅆ발 왜 하는거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음...진짜 왜 하는거냐
전관 예우를 지속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법조인들은 필요 악 딱 그 정도 수준의 집단이다.
병 신
해당 법과 죄목이 모냐에 따라 다른거지 똑같이 사람을 죽여도 강도 살인이냐 ㅁㅁ 살인이냐 사고사냐 에 따라 형벌이 다르다 5년 이라는건 교통법에서 사고사로 많이 나온거임 보통 교통 사고로 사망사고나면 1,2년이니깐
살인할사람 있으면 무조건 운전으로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