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한일기본조약으로 사실상 일본정부가 한국 영토라고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한일기본조약 제3조에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 제195호(III)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라고 적시하여 한국의 주권범위를 유엔결의안 195호가 규정한 범위로 정하였습니다.유엔결의안 195호는 유엔 한국임시 위원단이 선거를 감시하는 범위를 대한민국의 주권지역으로 지정하였는데 이 감시범위를 유엔결의안 112호에 의거한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지역, 즉 주한미군이 통치하는 지역으로 규정하였고 1948년 3월 1일 주한미군정청은 이와 관련된 포고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포고문의 내용은
[UN임시위원단은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의 선거를 감시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접근이 가능한 지역은 주한 미군사령부의 관할영토이다]
라고 적시하여 독도가 미군정의 관할지역일 경우 유엔결의안 195호로 인하여 한국의 주권지역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위에 적힌 유엔결의안 195호의 범위에 독도가 포함 되는지의 근거를 찾아보자면 우선 SCAPIN 677호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46년 1월 29일에 연합국 최고 사령부(GHQ)는 [일본의 일부 주위지역의 정치 및 행정적 분리], SCAPIN 677호를 공표하는데 지령의 내용 중에서 리앙쿠르 암초(독도)는 주한 미군정이 통치하던 제주도,울릉도와 같이 (a)항목으로 분리되어 독도의 행정 통치는 주한 미군이 관할하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실제로
SCAPIN 677호에 부속된 지도의 제목이 “연합국 최고사령관 행정지역; 일본과 남한(SCAP Administrative Areas: Japan and South Korea)”라고 적시되며 SCAPIN 677호에 의해 독도가 일본 행정지역에 분리되고 부속지도에 보이는대로 미군정 관할지역에 독도가 포함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끄트머리에 TAKE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독도의 일본 명칭인 다케시마를 영어로 발음한 타케 아일랜드,
즉 독도[리앙쿠르 암초]를 의미한다)
또한 1946년에 공표된 SCAPIN 1033호에 대해 미군정은 독도가 원래 일본에 속했으나 어장 구획의 분리 조치, 즉 SCAPIN 1033호로 인해 한국 측 범위(Korean Zone)에 들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미루어보면 독도는 1948년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5월 10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거 당시에 주한 미군사령부의 관할 구역이었고 그로인해 독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선거 과정을 포함하여 이를 인정한
1948년에 공표된 유엔결의안 195호에 의해 대한민국 주권 지역이 되었으며 이를 한일기본조약 제3조에 적시함으로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일본정부는 사실상 인정하게 되었습니다.물론 가장 확실하게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유엔 사무국에 유엔결의안 195호에 독도가 포함되는지는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확실하지만요.
PS. 북한이 불법 점령중인 대한민국 영토였던 38선 이남 미수복 지역인 신해방지구의 대일청구권 반환 및 일제강점기 피해 배상 해결에 관한 국민 동의 청원 중입니다.
많은 찬성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647E8C279C16275E064B49691C1987F
됐고 지금 우리가 50년 넘게 지배중이면 그걸로 끝임
단순히 실효지배를 넘어서 명분적으로도 일본정부가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센카쿠 열도가 미국의 신탁통치 지역으로 류큐 정부에 의해 통치되다가 미국으로부터 양도받았다는 일본정부의 논리는 반대로 독도가 주한 미군정에 의해 통치되다가 유엔결의안 195호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로 양도되었다는 논리와도 합치하여서 한국 정부가 유엔결의안 195호를 빌미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 일본 정부도 막무가내로 독도에 관한 영토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최소한도로 하는 것으로 억제시킬 수도 있겠죠.
일본 정부는 SCAPIN 677호에 대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이전의 임시적으로 적용될 뿐인 지령이라 주장하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이전에 SCAPIN 677호의 효력은 1948년의 유엔결의안 195호로 대체되어 지속되므로 일본 정부의 SCAPIN 677호 효력 무효화 주장은 현재의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 맞지 않은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