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게에 올라오기만 하면 항상 불타는 내용중에
복어 관련 된 건 늘 뜨겁다 못해 활활 타 오르는데,
이번에 관련부처에서 제대로 유권해석한 내용이 나와서 공유해 봄.
출처는 적어놨지만 유툽 입질의 추억이고,
관련부처에 민원 넣고 답변을 받는 식으로 확인한 내용임.
크게 논란 되는 경우가 '1. 개인이 자기 먹을 용도로 가공해도 되나?' 이거랑 '2. 시장난전등에서 가공하는건 불법 아닌가?' 인데
1번의 경우는 관계법을 떠나서, 타인 제공이 아니라 개인의 용도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됨.
한마디로 개인이 저녁 찬거리로 잡아서 먹던, 이 세계를 방문하게 위해서 먹든, 법으로는 강제할수 없다는 얘기임.
사실 당연한 얘기라 언급조차 무의미 하지만, 이걸로 논쟁이 붙다 못해 주작까지 걸려서 이런 댓글도 봄.
'국가에서 지정한 특수 어종이 있는데, 그 어종을 건드리면 법을 어기는거'라서 개인이 잡거나 가공하면 처벌 받으니 자격증을 따야 한다는 내용..
물론 그런 법도 없고, 개인의 자유에 대한 상위법적인 내용이라 무관함. 최소 개인이 먹는다는 전제하에선..
문제는 2번의 경우인데, 조리없이 가공만해서 서비스 하는 경우에 불법인가 아닌가임.
사실 동해안쪽 난전에 가보면 까치복이나 밀복같은 걸 대강 마리에 만원 2만원 해서 회쳐서 주는데, 나는 가끔 그거 사서 먹거든..
복국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 시장나가서 자주 먹었는데, 사실 유명한 식당도 동태 궤짝처럼 복어를 떼와서 이모님들이 우루루 몰려서 가공하고 국밥처럼 제공하는거라 난전과 수준은 비슷했거든..
이게 자격증을 갖고 떠주는 경우도 있지만 태반은 그냥 계속 해오던 업무라 그냥 해왔던것..
그래서 이런 업태에 관해서 관계부처의 법령과 유권해석을 지자체와 중앙식품처에 문의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거기에 관한 내용임.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이유는,
법은 모든것을 다 규정할 수가 없고 반드시 해야하는 경우로 한정되어서 그런데, 모든 독이 있을수 있는 경우를 상정해서 법으로 규제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따지만 매번 식중독이나 패혈증으로 사망자가 나오는 조개도 가공하는 경우 자격을 따야하고 복어보다 더 심각한 독이 있는 문어나 해파리 가공도 법으로 규정해야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그래서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복어를 가공 조리해서 접객한 손님에게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해서 법을 만들게 됨.
그래서 조리가 아닌 단순 가공의 경우를 법에선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난전에서 가공 후 판매를 허용이 된다고...
그래서
한마디로 접객업이 아니라서 법에서 정한 규정이 해당은 안되니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복어 가공에서 제독에 대한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닌것도 중요한 관점임.
한마디로 복어 가공을 해서 판매까지는 되지만, 그렇다고 독에 의한 사고에서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님.
이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법은 모든 경우를 상정해서 만들 수가 없는 한계를 인지해야하고
이를 보완해 나가야 하는 것도 중요함.
그래서 아래 댓글이 난 맘에 들어서 퍼옴. 시장난전 상인에게도 자격시험을 치루게 해서 법의 테두리에 두고 대신에 자격시험은 실기만 보게 하자는거..
아래는 난전에서 복어를 사서 저렴하게 즐겨도 된다 vs 그러고 싶지만 불안해서 못 먹겠다 내용임.
최대한 정리해봤고, 앞으로 복어 조리에 대해서 자격증 제도 개선과 인식의 전환으로 복어 요리가 많이 퍼졌음 좋겠다. 물론 밀복 같이 독없는 종류부터..ㅎ
결론: 개인취식이나 난전에서 판매용 복어가공은 불법이 아니다.
불안해서 안사먹고 말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