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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길거리 흡연이 허용됐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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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추천 조회 155 댓글수 4 프로필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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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으로 금지된 적도 없지

砂糖商人 | (IP보기클릭)220.120.***.*** | 24.07.01 15:22

걸어가면서 길빵하는 놈들은 두 배! 자전거 타면서 길빵하는 놈들은 세 배!

엑셀 로우 | (IP보기클릭)223.39.***.*** | 24.07.01 15:22

대한민국 형법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12.8]

오사마 빈 라덴 | (IP보기클릭)180.231.***.*** | 24.07.01 15:22

과태료 부과사항이긴 한데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보건부 직원이 직접 나와서 검사해야하는걸로 기억함 사실상 안한다는뜻

HermitYoshino | (IP보기클릭)218.238.***.*** | 24.07.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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