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궁금한점이 생겨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갤럭시 s9+ 로 기기변경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일단 적당히 비싼 요금제를 선택해서 최대한 공시지원을 많이 받고 180일을(6개월) 유지하다가 낮은 요금제로 변경시 제가 받은 공시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요금할인 신청은 단말기 할부원금을 다 내고나서 부터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할부원금 다 갚고 언제부터 요금할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할부 기간이 12개월부터 18, 24개월이 있는데 기변시 무조건 24개월이 지나야만 요금할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할부원금만 다 갚았으면 좀더 빨리 앞당겨서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여기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분들이 있으면 좋은조언 부탁드립니다.
단말기 계약할 때 공시지원금이냐 선택약정 요금할인이냐고 선택할 수 있어서 공시지원금 받으면 약정이 끝난 이후(24개월 계약이면 24개월 이후에) 쓰던 단말기 그대로 쓰면서 요금 할인 따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기값 할부가 끝났기 때문에 요금 할인을 12/18/24개월 단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처음 할 때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받게 되면, 보통 24개월로 계약하니까 24개월로 계약해서 24개월동안 매달 요금+할부금의 총합을 25% 할인받는겁니다.
공시로 지원금 받고 원칙적으로는 요금제 어떤거 쓰든 상관없는데 보통 신도림 등에서 공시지원금+a로 기기값을 더 싸게 주는 계약일 때는 해당 가게에서 +a로 더 떼어주는 조건으로 6개월 이상 고액 요금제를 써라는 식인겁니다.
따라서 그 가게와의 조건을 지키는거고, 원칙적으로 공시받으면 24개월 계약이면 24개월 안에 통신사 이동을 하거나 또 다른 기기를 바꾸거나 하는식으로는 위약금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부원금 다 갚았다고해서 공시지원금 받은 기기를 바로 요금할인 할 수는 없을겁니나. 요금할인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처음에 기기 계약할 때 공시지원금을 받을지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받을지 결정해서 지원을 하나만 받는식이기 때문에 공시지원금을 받은 계약기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게 있으면 아마 다른 분들이 정정해주실겁니다. 제가 아는건 이정도로
이제 막 퇴근해서 덧글 확인했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공시지원금받고 6개월뒤 요금 낮아도 위약금이 발생되지않습니다. 불안하시면 고객센터에 전화후 변경하시는걸 추천드리고 아마 18개월부터 신청이가능할겁니다 이부분도 통신사에 물어보시는게 확실할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절한 조언 감사드려요.